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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식 환지설계 지역에서 평가식 설계기준 적용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322  ·  2016.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면적식으로 환지설계를 계획한 경우, 평가식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설계를 면적식으로 계획한 경우, 해당 지역이 면적식 적용 지역이 아니라면 환지설계 방식(평가식)으로 변경 후, 평가식의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원칙은 평가식이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환지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환지설계 #면적식 #평가식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22  ·  2016. 01. 2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2(2016.1.28.) 회신입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평가식 환지설계가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면적식 적용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환지설계 방식을 평가식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 변경 후에는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평가식의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해석 및 절차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또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추가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설계는 원칙적으로 평가식을 적용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제정법):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의 절차와 기준을 규정
  • 도시개발법령상 면적식 적용 지역: 지정지역에 한해 면적식 환지설계 적용 가능
  • 환지계획 인가 관련 규정: 환지 설계방식의 변경 권한 및 절차를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면적식 환지설계 시 평가식 설계기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면적식 적용 지역이 아니라면, 평가식으로 환지설계 방식을 변경한 뒤 평가식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2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면적식 환지설계 방식을 평가식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정관 등의 환지설계 방식을 변경해야 하며, 관련 권한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2 회신 내용 및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3. 환지설계 방식 변경은 누가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또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개발법령 절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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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식 환지설계시 평가식 설계기준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2, 2016. 1.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환지설계는 면적식(평 균토지부담률 55%)으로 계획한 경우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 식의 환지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설계 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환지설계 방식이 면적식의 환지설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정관 등의 환지설계 방식(평가식)의 변경을 선행한 후,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평가식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또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28. 도시재생과-3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