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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토지 기준 및 대지사용권 환지 방법에 관한 해석

도시재생과-320  ·  2016. 0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토지 기준과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 토지지분의 환지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환지계획 작성 시 과소토지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범위 내에서 시행자 정관 등에 규정되어야 하며, 과소토지 여부는 권리면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 토지지분은 분할환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소토지 기준 #환지계획 #대지사용권 환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집합건물법 #도시개발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20  ·  2016. 01. 28.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공식 회신(도시재생과-320, 2016.1.28)입니다.
  • 환지계획 작성 시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자가 정관 등을 통해 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과소토지 해당 여부는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됨을 밝혔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 토지지분은 현행법상 분할환지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40)로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과소토지의 기준 면적 범위를 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 정의 및 범위 명시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령: 시행자가 정관 등으로 환지계획 시 과소토지 기준 정함
  • 현행법령: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분할환지 불가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과소토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과소토지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관 등에 규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및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도 분할환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현행법상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 토지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관련 현행법령과 국토교통부 공식 질의회신에 근거합니다.
3. 과소토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과소토지 해당 여부는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권리면적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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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토지 기준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환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0, 2016. 1.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 과소토지 기준 및 「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 하 는 토지지분의 환지 방법

【회답】

환지계획 작성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 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관 등에 정하여야 하며, 과소토지의 여부는 권 리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 하는 토지지분은 현행법령에서 분할환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28. 도시재생과-3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