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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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08, 2016. 12.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체비지 지정시,「도시개발법」제34조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도시개발업무지침」 4-6-3.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 확보를 위해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제34조제2항은 체비지 지정시 공동주택건설 촉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구역 내 체비지 중 일부를 집단체비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이며, 「도시개발업무지침」4-6-3.은 집단체비지 를 지정할 경우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보완규정이 므로, 집단체비지는 국민주택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건설ㅇ촉진을 위하여 지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