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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체비지 공동주택건설용지 지정 가능 여부

도시경제과-1808  ·  2016.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체비지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또는 국민주택건설용지 확보를 위해서만 지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 체비지공동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해 지정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뿐 아니라 국민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용지로도 지정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령과 업무지침 모두 이에 부합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집단체비지 #공동주택 #국민주택 #도시개발법 #체비지 지정 #환지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808  ·  2016. 12. 15.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08(2016.12.15) 회신 내용임
  • 도시개발법 제34조 제2항은 체비지 지정 시 공동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집단체비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4-6-3.은 집단체비지 지정 시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보완규정이므로, 체비지는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해 지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체비지는 국민주택건설에 한정되지 않고, 공동주택에 대해 넓게 지정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4조 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필요시 구역 내 체비지 일부를 집단체비지로 지정할 수 있음
  • 도시개발업무지침 4-6-3.: 집단체비지 지정 시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한 보완규정
  • 도시개발법: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비 충당 및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지정됨
사례 Q&A
1. 집단체비지는 국민주택 용지로만 지정해야 합니까?
답변
집단체비지는 국민주택은 물론 공동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국민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하여 지정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집단체비지 지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주택 건설 촉진 목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집단체비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4조 제2항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집단체비지 지정 시 반드시 국민주택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국민주택만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국민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 전반에 대해 집단체비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은 집단체비지 내에 국민주택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규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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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집단 체비지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지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08, 2016. 12.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체비지 지정시,「도시개발법」제34조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도시개발업무지침」 4-6-3.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 확보를 위해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34조제2항은 체비지 지정시 공동주택건설 촉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구역 내 체비지 중 일부를 집단체비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이며, ⁠「도시개발업무지침」4-6-3.은 집단체비지 를 지정할 경우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보완규정이 므로, 집단체비지는 국민주택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건설ㅇ촉진을 위하여 지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15. 도시경제과-18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