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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공유재산 보상 후 착공 요건

도시경제과-1421  ·  2017.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재산 지장물 보상과 환지청산금 교부가 모두 완료되어야만 공사 착공이 가능한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지장물 보상은 착공 전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지만, 환지청산금 교부 완료 여부는 착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지장물 이전ㆍ제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 #지장물 보상 #착공 요건 #환지청산금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421  ·  2017. 06.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21, 2017. 6. 15.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 후 지장물 이전ㆍ제거는 공익사업 보상절차 완료 후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착공 전에 반드시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반면 환지청산금 교부는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후에 이뤄지므로, 그 완료 여부와 착공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어야 이전ㆍ제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 시 지장물 보상 및 이전ㆍ제거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 후 사업 진행 절차
  • 도시개발법 시행령: 환지예정지 지정 및 환지처분, 환지청산금 교부 관련 규정
  • 공익사업 보상절차: 사업시행 전 지장물 보상완료 필요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장물 보상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답변
지장물 보상은 공사 착공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장물의 보상절차가 완료된 후에만 이전ㆍ제거 및 착공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환지청산금 교부 완료가 도시개발구역 착공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환지청산금 교부 완료 여부는 착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경제과-1421 회신에서 환지청산금 교부와 착공은 별개 사안임을 밝혔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재산 지장물은 어떤 법률에 따라 보상받나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받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장물 보상은 해당 법률을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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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재산 보상 및 처분 후 착공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21, 2017. 6.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공유재산 중 지장물은 손실보상이 진행 중이며, 토지는 환지 제외(금전청산) 계획인 경우, 지장물 보상 및 청산금 교부 등이 완료되어야 공사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이후 지장물의 이전ㆍ제거 절차를 거쳐 착공이 가능한 바, 이건 해 당 지장물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보상절차가 완료된 이후 지장물을 이전ㆍ제거할 수 있으므로 착 공전 보상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후 교 부하게 되는 환지청산금 교부 완료 여부와 착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 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15. 도시경제과-14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