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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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증여 경위, 목적,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과 남편은 2013.1.10.자로 강동구 둔촌동 소재 주공아파트 1호를 시어머니로부터 지분 1/2씩 각각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 후 납부할 예정임
- 증여받은 후 재개발 문제 등으로 증여받은 남편의 지분을 2013.4월 중 본인이 증여받아야 할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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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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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월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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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소유 아파트 1채 |
남편(1/2) |
본인 수증 |
본인(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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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1/2) |
본인(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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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질의내용
-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지 3개월만에 남편 명의의 1/2지분을 며느리인 본인이 증여받을 경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1/2지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면 되는지
- 단 시일내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 다시 증여받은 남편이 본인에게 증여시 다른 국세는 과세되지 않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2013.1.1.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66, 2012.04.30
[ 제 목 ] 증여받은 자금으로 배우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증여의 경위, 목적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갑]과 [을]은 부부간이며, [갑]은 친정아버지인 [병]으로부터 시가 30억원이 되는 건물을 증여받았고, [을]은 장인인 [병]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증여받았음
- [을]은 증여받은 현금 1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남은 잔여금액 785,350,000원 중 6억원을 그의 처인 [갑]에게 주어 [갑]이 [병]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보태려고 함
- 위와 같은 경우 [을]이 [갑]에게 증여하는 현금 6억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 이하여서 증여세가 없게 되는지, 아니면 [을]이 [갑]의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