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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증여 및 연속거래시 증여세 과세기준

상속증여세과-76  ·  2013.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어머니로부터 남편과 본인이 1/2씩 증여받은 후, 3개월 만에 남편이 본인에게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단순히 남편으로부터 증여세만 신고하면 되는지, 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거래로 간주되어 추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증여세 #간접 증여 #연속 거래 #실질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자 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76  ·  2013. 04. 26.

  • 회신 주체: 국세청 상속증여세과-76(2013.04.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혹은 연속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어머니→남편→본인으로의 지분 이전이 경제적 실질상 실질적으로 시어머니→본인으로 귀결되는 행위로 확인될 경우, 중간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행위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각 증여의 경위, 목적, 조세회피 의도 등 사실 관계에 따라 실질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률적 답변은 곤란함을 명시했습니다.
  • 관련 예규(재산세과-166) 역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로 조세를 회피한 경우 실질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개념(직·간접 무상 이전 및 재산가치 증가)과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 연속된 행위 등으로 상속·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거래 또는 연속거래로 보아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행위·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무관하게 실질성 판단
  • 재산세과-166(2012.04.30) 예규: 간접 거래 또는 연속거래로 조세 회피 시 실질 내용 중심으로 증여세 부과 가능
사례 Q&A
1. 부모→자녀→배우자간 연속 증여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답변
경제적 실질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인정되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 대신 실질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2. 간접 이전이나 복수의 거래를 통한 증여시 과세 방법은?
답변
제3자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게 재산이 귀속된 경우, 직접 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예규는 경제적 실질 중심으로 간접적·연속적 거래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배우자간 증여이후 추가 증여 시 별도 신고로 충분한지?
답변
각 거래의 사실관계와 목적, 조세회피 의도가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 별도 신고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경위·목적·의도 등 구체적 사실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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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증여 경위, 목적,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과 남편은 2013.1.10.자로 강동구 둔촌동 소재 주공아파트 1호를 시어머니로부터 지분 1/2씩 각각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 후 납부할 예정임

 - 증여받은 후 재개발 문제 등으로 증여받은 남편의 지분을 2013.4월 중 본인이 증여받아야 할 상황임

2013.1.10. 증여

2013.4월 증여

시어머니 소유 아파트 1채

남편(1/2)

본인 수증

본인(100%)

본인(1/2)

본인(1/2)

O 질의내용

 -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지 3개월만에 남편 명의의 1/2지분을 며느리인 본인이 증여받을 경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1/2지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면 되는지

 - 단 시일내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 다시 증여받은 남편이 본인에게 증여시 다른 국세는 과세되지 않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2013.1.1.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66, 2012.04.30

[ 제 목 ] 증여받은 자금으로 배우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증여의 경위, 목적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갑]과 ⁠[을]은 부부간이며, ⁠[갑]은 친정아버지인 ⁠[병]으로부터 시가 30억원이 되는 건물을 증여받았고, ⁠[을]은 장인인 ⁠[병]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증여받았음

 - ⁠[을]은 증여받은 현금 1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남은 잔여금액 785,350,000원 중 6억원을 그의 처인 ⁠[갑]에게 주어 ⁠[갑]이 ⁠[병]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보태려고 함

 - 위와 같은 경우 ⁠[을]이 ⁠[갑]에게 증여하는 현금 6억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 이하여서 증여세가 없게 되는지, 아니면 ⁠[을]이 ⁠[갑]의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3. 04. 26. 상속증여세과-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