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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우선수익자인 특정상속인에게 등기 이전된 후, 특정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가로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감소된 상속분은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우선수익자인 특정상속인에게 등기 이전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전부 취득한 대가로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감소된 상속분은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피상속인)은 2013.2.23. 사망하였으며,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3.8.31.임
- 피상속인은 처와 1남(본인) 4녀를 두고 사망하였으며, 상속재산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토지 및 건물(기준시가 : 약 120억원, 쟁점 부동산)과 2억원 정도의 금융재산이 있음
- 피상속인은 생전(2011.06.10)에 신탁회사와 「하나 Living Trust」신탁계약서를 체결, 쟁점 부동산을 신탁하여 신탁등기하였으며, 상속개시후에 신탁회사는 피상속인과의 신탁계약(수익자의 지정 등)에 따라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2순위 공동수익자(1순위는 피상속인 본인임)인 모친과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등기원인 : 2013.2.23. 신탁재산의 귀속)를 완료하여 주었음
- 4명의 딸은 유류분 권리에 기초한 자신들의 몫을 주장하고 있는 바, 본인은 쟁점 부동산 이외의 상속재산이 없고, 그 쟁점 부동산은 이미 등기가 완료되어 4명의 딸에게 각각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일정액(1인당 약 10억원 정도)을 현금으로 분배하려고 준비 준비 중임
- 이는 유류분 청구에 대한 협의이며, 현금 분배 후에는 유류분 청구 등 상속재산 분배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명기할 것임
-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이후에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공동상속인간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불문하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질의내용
- 본인과 같이 신탁계약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에게 등기이전이 완료된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동상속인간 최초 협의분할하여, 다른 4명 상속인의 쟁점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현금을 분배하여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연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7, 2010.01.20
[ 회 신 ]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사망한 [갑]의 상속재산으로는 상가건물(30억원)이 유일하며, 상속인은 3명(을,병,정)임
- 상속인들은 협의분할 시 동일한 지분으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으나, 상속재상(상가)을 3인 공동소유시에는 관리,처분이 어려워 질 것을 감안하여 상속인 [을]에게 상속재산 전체지분을 배정하고, 상속인 [병],[정]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인[을]이 자신의 고유재산(현금)으로 배상하기로 최종 협의분할 합의하였음
- 위와같은 경우 상속인[을]이 상속인[병],[정]에게 지급한 현금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O 서면4팀-1387, 2005.08.08
【회신】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상속인중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그 다른 상속인에게 특정상속인이 소유한 현금 또는 부동산 등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628, 2005.04.27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617, 2005.09.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271, 2010.05.04
[ 제 목 ]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해당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법정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보험금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초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