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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통산 요건

상속증여세과-57  ·  2013.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할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다면,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도 합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합산 #상속개시 #동일세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7  ·  2013. 04. 19.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7(2013.04.19.)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 사안에 대한 회신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다면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보유기간 산정에 통산한다는 내용입니다.
  • 즉, 상속개시 전부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며 주택을 보유했다면, 그 보유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심사에 반영합니다.
  •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적용되므로 실무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 여부 및 과거 세대원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2년(특정 경우 3년) 이상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면 보유기간 통산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였다면 상속개시 전 동일세대로서의 보유기간도 합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는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요건을 명시합니다.
2. 상속개시일 이전 동일세대였던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상속개시 이전에 동일세대였다면 그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7 유권해석에서 동일세대 보유기간 합산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에서 상속주택 처리 방법은?
답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면,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동일세대 기간 통산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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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02.00.

’05.10.

’10.04.

’12.03.

’12.09.

A주택 

(甲)

A주택 합가

(乙, 무주택자)

분가

甲만 거주>

A주택 합가

상속개시일

    

 ※ 乙은 甲으로부터 A,B주택 및 C토지를 단독상속받고, ’13.1.29. B주택을 처분함

  ○ 질의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출처 : 국세청 2013. 04. 19. 상속증여세과-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