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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미동의 집단환지 금전청산 적법성

도시경제과-1072  ·  2016.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이 집단환지 토지를 일방적으로 금전청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토지소유자의 신청 및 동의 없이 집단환지 토지를 조합이 일방적으로 금전청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집단환지는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해 지정되어야 하며, 집단환지된 토지는 금전청산 대상이 아님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집단환지 #금전청산 #토지소유자 동의 #집단환지 신청 #조합 #도시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072  ·  2016. 09.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072(2016.9.27.) 유권해석에 따름
  •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집단환지 지정 자체가 불가합니다.
  • 조합(시행자)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환지된 토지를 일방적으로 금전청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4-3-5 규정에 의거, 다수 요청시 지원·알선 절차를 따르더라도 개별 토지소유자의 신청 및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는 금전청산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절차의 하자나 법적 분쟁 예방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4-3-5: 시행자는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들이 다수 요청시 소집, 알선 등 지원 의무
  • 도시개발법: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및 동의에 근거해 지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집단환지된 토지는 금전청산 대상이 아님
사례 Q&A
1. 집단환지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금전청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집단환지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및 동의 없이는 금전청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및 동의로만 지정 가능하며, 해당 토지는 금전청산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합이 집단환지된 토지를 임의로 금전청산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이 임의로 집단환지 토지를 금전청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및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집단환지 지정 및 금전청산이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집단환지 지정에 토지소유자 신청·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집단환지 지정은 토지소유자 신청 및 동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및 동의 있어야 지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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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소유자가 미동의한 집단환지 금전청산의 적법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072, 2016. 9.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조합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정한 집단환지 토지를 일방적으로 금 전청산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4-3-5에서 시행자(조합)는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 하기 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집단환지는 토지소유 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시행자가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집단환지는 토지소 유자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집단환지된 토지는 금전청산 대상 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27. 도시경제과-10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