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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증빙·보관 의무

사전-2022-법규법인-1213[법규과-245]  ·  2023.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수취하면 어떤 증명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까?

S요약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수취할 때에는, 청구서, 계약서 등 관련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거래의 입증자료로 5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생에너지 #전력산업기반기금 #증빙서류 #법인세법 #청구서 #계약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1213[법규과-245]  ·  2023. 01. 26.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213[법규과-245](2023.01.26) 회신에 따름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업법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전기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청구서,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거래의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증명서류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근거하여, 각 사업연도 관련 모든 거래의 증명자료로서 5년간 보관 요건이 적용됩니다.
  • 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증명서류 구비·보관 의무는 해당 거래 전체에 적용됩니다.
  • 공급・수취·지급의 경로, 청구 당사자(공사 등)에 관계없이, 직접전력거래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의 종류와 보관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실무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함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일정 재화·용역 공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명서류 구비 의무
  •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의9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정의
  •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수취 시 반드시 청구서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네, 청구서 및 계약서 등 입증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청구서,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반드시 구비·보관해야 합니다.
2.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관련 증명서류는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6조는 각 사업연도 관련 거래의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도 증명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증명서류 구비 및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적용과 무관하게 법인세법상의 증명서류 보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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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함

답변내용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의9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공사로부터 청구받아 전기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해당 부담금을 수취하는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청구서,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최근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발적으로 구매,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 등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충당하는 캠페인

  -‘22.9월 민간기업의 책임하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거래계약제도*(이하 ⁠“본건제도”)를 시행함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방식

 ○본건 제도 시행을 위하여 ⁠‘21년 「전기사업법」(’21.4월),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1.10월)이 개정되었고

  - 산자부는 시행규칙의 위임규정에 따라 본건 제도 시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제2022- 145호, 2022.9.1.)(이하 ⁠“본건 지침”)를 제정하였으며

  - 상기 고시에 의거 산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대상, 방법, 절차 등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질의법인은 ⁠‘직접전력거래계약제도’에 따른 전기공급사업자로서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이하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전사업자로부터 계약용량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함

 ○질의법인은 전기사용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계약용량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공급)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수취함

 ○*****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질의법인에게 청구서 또는 공문을 발행하여 청구하며,

   *본건 지침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재소비46015-118, 2001.5.3.)

  -질의법인은 본건 지침,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전기사용자로부터 동 비용 등을 수취하여 *****에 지급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로부터 청구받아 전기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증명서류 구비 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1. 26. 사전-2022-법규법인-1213[법규과-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