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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의9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공사로부터 청구받아 전기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해당 부담금을 수취하는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청구서,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최근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자발적으로 구매,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 등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충당하는 캠페인
-‘22.9월 민간기업의 책임하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거래계약제도*(이하 “본건제도”)를 시행함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방식
○본건 제도 시행을 위하여 ‘21년 「전기사업법」(’21.4월),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1.10월)이 개정되었고
- 산자부는 시행규칙의 위임규정에 따라 본건 제도 시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제2022- 145호, 2022.9.1.)(이하 “본건 지침”)를 제정하였으며
- 상기 고시에 의거 산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대상, 방법, 절차 등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질의법인은 ‘직접전력거래계약제도’에 따른 전기공급사업자로서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이하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전사업자로부터 계약용량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함
○질의법인은 전기사용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계약용량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공급)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수취함
○*****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질의법인에게 청구서 또는 공문을 발행하여 청구하며,
*본건 지침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재소비46015-118, 2001.5.3.)
-질의법인은 본건 지침,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전기사용자로부터 동 비용 등을 수취하여 *****에 지급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로부터 청구받아 전기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증명서류 구비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1. 26. 사전-2022-법규법인-1213[법규과-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