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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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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586, 2017. 3.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체비지 매각에 따른 사업비 절감으로 수익금 발생시 환지된 토지와 체비 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수익금 배분방법 및 잔여 수익금 귀속 여부
「도시개발법」제7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건 체비지 매각에 따 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환지처분 전 체비지의 면적 및 평균부담 률을 조정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환지처분 공고 후 에 확정된 청산금을 토지소유자(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자)에 게 징수하거나 교부하고 불가피하게 잔여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에 귀속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