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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매각 수익금 배분과 귀속 기준 해설

도시경제과-586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체비지 매각으로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수익금의 배분 방법과 잔여 수익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체비지 매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해당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남은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환지계획이나 개발계획 변경, 청산금 확정 등 시행 과정을 거쳐 잔여 수익금이 불가피하게 남으면 특별회계 처리로 귀속됩니다.
#체비지 #매각 수익금 #수익금 배분 #수익금 귀속 #도시개발법 #특별회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586  ·  2017. 03. 0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586(2017.3.9.)
  • 체비지 매각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도시개발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에 맞게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환지계획 변경(환지처분 전의 체비지 면적, 평균부담률 조정 등)이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비 집행액 산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환지처분 공고 후에는 청산금을 토지소유자(등기부 등재자)에게 교부 또는 징수하게 됩니다.
  • 불가피하게 잔여 수익금이 남게 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귀속 처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0조 제2항: 체비지 매각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도시개발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
  • 도시개발법 제70조 제3항: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귀속
  • 도시개발법 제65조: 환지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부동산등기법: 청산금 교부 또는 징수 시 등기부에 등재된 자를 토지소유자로 인정
사례 Q&A
1. 체비지 매각 수익금은 어디에 귀속되나요?
답변
체비지 매각 후 잔여 수익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0조 제3항에 수익금 귀속 규정이 있습니다.
2. 체비지 매각 수익금 배분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비지 매각 수익금은 사업비로 우선 사용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환지계획이나 개발계획 변경, 청산금 지급·징수 절차를 거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수익금은 사업비, 청산금, 환지계획 변경 순으로 처리됩니다.
3. 환지처분 후 청산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 후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 또는 징수됩니다.
근거
부동산등기법,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등기부 등재 소유자가 지급 주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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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체비지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 배분 방법 및 귀속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586, 2017. 3.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체비지 매각에 따른 사업비 절감으로 수익금 발생시 환지된 토지와 체비 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수익금 배분방법 및 잔여 수익금 귀속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7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건 체비지 매각에 따 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환지처분 전 체비지의 면적 및 평균부담 률을 조정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환지처분 공고 후 에 확정된 청산금을 토지소유자(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자)에 게 징수하거나 교부하고 불가피하게 잔여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에 귀속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09. 도시경제과-5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