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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 주주의 2차 납세의무 관련 유권해석

조세법령운용과-659  ·  2019.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고 대표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주주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요?

S요약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소유주식이 50%를 초과하는 대표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상 실질주주로 보지 않으므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회생절차 #대표주주 #관리인 #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실질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659  ·  2019. 06. 03.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59(2019.6.3.)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이 적용됩니다.
  •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채무 법인의 대표이자 50% 초과 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주주는 국세기본법상 소유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성립된 국세에 대해서는 위 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는 회생절차 중 관리인이 된 주주의 실질적 권한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임을 회신에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관한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회생절차개시 이후 대표주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2차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개시 이후 대표주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해당 주주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기획재정부 회신(2019.6.3.)에 근거합니다.
2. 법원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최대주주는 실질주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후 선임된 최대주주는 실질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법률 제49조, 제74조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3. 2차 납세의무 관련 회생절차 중 주주의 권리 행사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회생절차 중 관리인으로 선임된 주주는 주식에 관한 실질적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59 회신의 판단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인 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는「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이자 소유주식 합계가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주를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는「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6. 03. 조세법령운용과-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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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 주주의 2차 납세의무 관련 유권해석

조세법령운용과-659  ·  2019.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고 대표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주주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요?

S요약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소유주식이 50%를 초과하는 대표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상 실질주주로 보지 않으므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회생절차 #대표주주 #관리인 #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659  ·  2019. 06. 03.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59(2019.6.3.)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이 적용됩니다.
  •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채무 법인의 대표이자 50% 초과 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해당 주주는 국세기본법상 소유주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성립된 국세에 대해서는 위 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는 회생절차 중 관리인이 된 주주의 실질적 권한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임을 회신에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관한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회생절차개시 이후 대표주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2차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개시 이후 대표주주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해당 주주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기획재정부 회신(2019.6.3.)에 근거합니다.
2. 법원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최대주주는 실질주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후 선임된 최대주주는 실질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법률 제49조, 제74조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3. 2차 납세의무 관련 회생절차 중 주주의 권리 행사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회생절차 중 관리인으로 선임된 주주는 주식에 관한 실질적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59 회신의 판단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인 주주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는「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이자 소유주식 합계가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주를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는「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6. 03. 조세법령운용과-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