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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매각 시 관리대장 미등재 조치방법 유권해석 요약

도시경제과-1177  ·  2017.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체비지를 매수한 하도급업체가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 시행자가 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S요약

하도급업체가 시공사로부터 매수한 체비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환지처분 이후 등기 전까지 조합이 체비지 대장에 매각 내역을 기재·관리해야 하며, 조합이 이를 거부하면 지정권자가 정관과 계약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등은 사법 판단에 따릅니다.
#체비지 #도시개발 #환지처분 #관리대장 #조합 #매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177  ·  2017. 05.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177(2017.5.16.)
  • 환지처분 이후 등기 전까지는 조합이 체비지 일부 매각 내역을 체비지 대장에 기재해 관리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조합 정관 및 계약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처분 및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피해보상 등은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사안별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정관 내용 등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실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동산 등기법: 환지처분이 완료된 후 최종 소유자를 등기부에 등재
  • 도시개발법: 체비지 등 관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규정
  • 도시개발조합 정관: 체비지 관리 및 명의 이전 관련 규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권한: 조합의 조치 거부 시 필요한 처분권 포함
사례 Q&A
1. 체비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 조합이 대장 등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조합이 체비지 대장에 매각 내역 기재를 거부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정관 및 계약 등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177 유권해석에서 규정한 바와 같습니다.
2. 환지처분 이후 등기 전까지 체비지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변
환지처분 후 등기 이전까지는 도시개발조합이 체비지 대장에 소유권 변동 내역을 기재해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조합이 체비지 대장에 기재·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체비지 대장 미등재에 따른 피해보상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해보상 등은 사법적으로 판단될 사항이므로, 구체적 피해 발생 시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피해보상 등은 사법적인 판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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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체비지 매각 후 관리대장에 미등재시 조치방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177, 2017. 5.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시공사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하도급업체가 체비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명의이전 방법과 시행자가 체비지 대장에 등재하지 않을 경 우 조치방법

【회답】

환지처분 이후 체비지 최종 소유자를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 재할 때까지는 하도급업체가 체비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내역에 대하여 도 조합이 체비지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조합이 이를 거 부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정관내용 및 계약관련 사실관계 등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피해보상 등에 관하여 는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16. 도시경제과-11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