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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177, 2017. 5.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시공사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하도급업체가 체비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명의이전 방법과 시행자가 체비지 대장에 등재하지 않을 경 우 조치방법
환지처분 이후 체비지 최종 소유자를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 재할 때까지는 하도급업체가 체비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내역에 대하여 도 조합이 체비지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조합이 이를 거 부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정관내용 및 계약관련 사실관계 등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피해보상 등에 관하여 는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