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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피투자법인(A법인)의 주식을 ’19년 중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전량 양도하여 해외현지법인과의 투자관계가 소멸됨
*갑법인은 A법인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임
-갑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는 제출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는 미제출함
-갑법인 및 A법인의 사업연도는 1.1.∼12.31.임
2. 질의내용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 전량을 양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의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이하 관련 법령은 본건 ’19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령임
○ 법인세법 제121조의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 내국법인은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 법인세법 제123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처분한 사실이 있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자산의 매입ㆍ처분ㆍ증여ㆍ평가ㆍ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가. 사업목적에 따른 재고자산의 매입ㆍ판매로 인한 손실
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다. 유가증권시장(외국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처분ㆍ평가ㆍ감액으로 인한 손실
라.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
2.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 인식ㆍ평가ㆍ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은 제외한다.
3. 증자ㆍ감자ㆍ합병ㆍ분할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6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사유 등】
① 법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3조제1항·제2항 및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법 제123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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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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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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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건별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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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이하 생략) |
○국세청 훈령 제2352호(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4조(내국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양정)
①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 또는 미보완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제출자(내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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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법정신고기한 이후 2월내 서류제출 |
미제출 거짓제출 |
최근3년내 2회이상 미제출 |
해외투자 무신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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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가중 비율 |
30%감경 |
부과기준 |
50%가중 |
50%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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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
700 |
1,0002) |
1,500 |
1,500 |
1)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2)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의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소득의 100분의 10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미보완자(내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양정기준]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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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사전통지 기간 내 제출, 보완 |
미제출 거짓제출 |
최근3년내 2회이상 미제출 |
해외투자 무신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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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가중 비율 |
30%감경 |
부과기준 |
50%가중 |
50%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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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
700 |
1,0002) |
1,500 |
1,500 |
1)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2)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의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소득의 100분의 10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ㆍ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② 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자금
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0. 서면-2021-법령해석국조-1311[법령해석과-36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