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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지분 양도시 성공보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15[법령해석과-1470]  ·  2018.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SPC 지분 양도 시, 자금재조달 성공 여부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성공보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자신의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대가 외에 자금재조달 성공에 따라 받는 성공보수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SPC #성공보수 #자금재조달 #부가가치세 #용역공급 #지분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15[법령해석과-1470]  ·  2018. 05. 30.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15[법령해석과-1470](2018.5.30) 회신 기준임.
  •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SPC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가 외에 자금재조달 성공 요건 충족 시 별도로 받는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SPC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역무(실행 협상, 서류제공 등)가 성공보수 지급 요건을 충족할 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계약상 성공보수는 제3자 업무(자금재조달)를 위해 실제로 연계되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이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라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분 양도 자체의 대가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자금재조달과 연동된 성공보수는 별도의 용역 공급이므로 일반 양도대가와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본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대가성 역무 제공이나 재화 사용 허용 시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공급대가를 포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은 명목과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가치로 명시
사례 Q&A
1. SPC 지분 양도시 성공보수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성공보수는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성공보수는 자금재조달 관련 용역 제공의 실질 대가라서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성공보수를 지급받은 시점이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인가요?
답변
성공보수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역무 제공 완료가 공급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3. SPC 주식 양도대금과 성공보수 받은 금액은 세법상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예, 주식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성공보수는 과세용역 제공수입에 해당하여 구분하여 세무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성공보수는 SPC 자금재조달 관련 서비스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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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가 외에 계약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게 되는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대가 외에 양수인으로부터 SPC의 자금재조달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엠이(주)(이하 ⁠“질의법인” 또는 ⁠“매도인”)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하수 및 폐수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인 △△에스코(주)(이하 ⁠“SPC”)의 지분을 미래에셋그린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이하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을 양도하였음

 ○ 지분 양도계약 체결 시 이후 SPC의 자금재조달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간 성공보수 및 손해배상의 지급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하였고

  - 이후 성공보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

주식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제1조 정의

 제1항 정의

  “이건자금재조달”은 ⁠(i) 기존금융관련 계약서상 SPC가 A은행(이하“기존대주”)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수수료 및 기타 기존금융관련계약서에 따라 SPC가 차주로서 기존대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제반 채무와 관련하여, SPC가 동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 위하여(또는, 동 채무 전부의 상환과 함께 추가적인 소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주(매수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ii) 이 계약에 따른 출자자 변경, 이건 자본감소 등 이와 연계한 SPC의 자본구조 변경행위를 총칭하여 말함

제3조 매매대금

 제1항 매매대금

   (가) 대상주식의 매매대금은 1주당 7,360원으로 하여 총 5,889백만원으로 함

   (나)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4,001백만원(1주당 5,000원)(이하 ⁠“1차 매매대금”)을 제3조제2항(가)호에 따라, 매매대금 중 1,888백만원(1주당 2,360원)(이하 ⁠“2차 매매대금”)을 제3조제2항(나)호에 따라, 각 매도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각 매도인에게 각 지급함

 제2항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가) 매수인은 제9조제1항의 매매완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매매완결일에 1차 매매대금을 이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도인들에게 지급함

  (나) 매수인은 부록Ⅲ의 2차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될 것을 전제로, ⁠(가)부록Ⅲ의 2차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된 날로부터 7영업일이 되는 날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2차 매매대금 지급일)에 2차 매매대금을 이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도인들에게 지급함. 매수인은 2차 매매대금 지급일에 2차 매매대금에서 다음의 금원을 정산한 금액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함

   ① 부록Ⅳ에 따른 성공보수 : 성공보수를 가산하여 지급

   ② 부록Ⅴ에 따른 손해배상금 : 손해배상금을 상계처리 후 지급

   ③ 부록Ⅲ의 2차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선행조건 중 이건자본감소관련 비용 : 해당 비용을 SPC가 부담한 경우는 이를 공제 후 지급

제4조 매매완결

 제2항 매도인들의 이행사항

   매도인들은 매매완결일에 매수인에게 다음 각 목의 서류/조치를 교부/이행하여야 함

  (가) 대상주식 관련 서류, ⁠(나) 대상회사 관련 서류, ⁠(다) 매도인들 관련 서류, ⁠(라) 이건자금재조달 및 금융관련계약서 관련 서류, ⁠(마) 사업관련계약서 관련 서류, ⁠(바) 매도인들이 지명한 대상회사 재직 임원 관련 서류, ⁠(사) 기타 서류/조치

제7조 약정사항(준수사항)

 제2항 매도인들의 약정사항(준수사항)

  (아) 매도인들은 이건자금재조달과 관련하여 SPC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실시협약이 변경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의 협상을 매수인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

[부록Ⅲ]

2차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선행조건

(가) 이건 자금재조달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건이 모두 반영된 변경 실시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서 매수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류 사본이 매수인에게 제출될 것

 (나) 이건 자금재조달과 관련하여 신규금융관련계약서에 따라 작성․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른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관리운영권 등록원부(기존대주의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대주의 근저당권이 신규 설정되었을 것)

[부록Ⅳ]

성공보수 산정방식

 이건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의 결과 사용료인하율이 4.31%미만인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들에게 2차 매매대금 지급일에 아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성공보수를 지급함

  - 성공보수의 산정 : ⁠(4.31%-사용료인하율) × 100 × 450원/주 × 주식수

  - 사용료인하율은 자금재조달계획 승인 결과 최초사용료 50,261원/톤(2006년1월1일 불변가격기준) 대비 사용료의 인하율을 의미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가 외에 SPC의 자금재조달업무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성공보수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출처 : 국세청 2018. 05. 30.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15[법령해석과-14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