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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의 영업·농업손실 보상 규정

도시경제과-213  ·  2018.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에서 영업 또는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지와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영업 또는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도시개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실시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토지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 특성상 손실보상의 세부사항은 도시개발조합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 #영업손실보상 #농업손실 #도시개발법 #손실보상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13  ·  2018. 01.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13 (2018.01.24.)
  • 영업 또는 농업손실 보상은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를 준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개발사업 비용을 토지로 부담함으로, 실제 손실보상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세부적으로 정해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도시개발조합 정관 및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검토를 통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영업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 손실 등 보상 요건 및 절차 규정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 비용을 토지로 부담하는 사업 구조
  • 도시개발조합 정관: 손실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영업손실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는 도시개발법 및 공익사업법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하고, 구체적 기준은 도시개발조합 정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법 제77조를 준용함과 동시에 조합 정관에 근거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환지방식 농업손실 보상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농업손실 보상도 공익사업법 제77조를 준용하며, 환지방식의 경우 조합 정관에서 세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농업손실 역시 관련법 준용과 조합 정관에 따름을 밝혔습니다.
3. 환지방식 도시개발 손실보상의 세부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답변
손실보상의 세부기준은 도시개발조합 정관 및 지정권자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정관에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며,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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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에서 영업 또는 농업손실 보상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13, 2018. 1.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안에 영업 또는 농업손실 보상 필요 여부 및 관련 규정

【회답】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도시개발법」제65조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을 준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하되, 환지방식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토지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 업 특성상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손실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 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24. 도시경제과-2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