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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고정자산만 양도 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2[법령해석과-3620]  ·  2017.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운영업자가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골프장 운영업자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 양도하고 영업권, 매출채권, 매입채무, 종업원 등 주요 권리·의무는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프장 자산양도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 #고정자산 양도 #영업권 승계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2[법령해석과-3620]  ·  2017. 12. 15.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2[법령해석과-3620] 회신임.
  •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권, 매출채권, 매입채무, 종업원 등 주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에 따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고정자산만의 처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고정자산만의 양도는 재화의 개별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시하고 개별 자산별 가액의 합계로 거래한 점이 포괄적 양도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정의 및 범위에 관한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
사례 Q&A
1. 골프장 운영업자가 자산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용 고정자산만 양도하고 영업권 등 주요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2. 골프장 양도 시 영업권을 넘기지 않으면 양도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영업권이나 종업원 등 사업상의 주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 단순 자산 양도로 보아 각 자산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고정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개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해석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단순 자산의 이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권, 매출채권, 매입채무, 종업원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 또는 ⁠“양도인”)는 골프장 운영업, 관광휴양시설 개발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08.6.1. 설립되어 골프장 운영업(대중제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후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이하 ⁠“양도자산”)을 국내에 다수의 골프장(○○○○CC, ◎◎◎◎CC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이하 ⁠“양수인”)에 양도하기로 계약(2017.12.1.)하였음

 ○ 신청법인이 양도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채는 양도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나, 이를 양수법인에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양도자산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할 예정이며

  - 신청법인은 영업권, 기타 사업상의 권리·의무 및 종업원 일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지 아니함

 ○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매매대금은 개별자산별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양수법인은 양수한 자산으로 기존에 양수법인이 영위하던 다른 골프장과 연계하여 새로운 종합적 레저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7. 12. 15.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2[법령해석과-3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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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고정자산만 양도 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2[법령해석과-3620]  ·  2017.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운영업자가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골프장 운영업자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 양도하고 영업권, 매출채권, 매입채무, 종업원 등 주요 권리·의무는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프장 자산양도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 #고정자산 양도 #영업권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2[법령해석과-3620]  ·  2017. 12. 15.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2[법령해석과-3620] 회신임.
  •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권, 매출채권, 매입채무, 종업원 등 주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에 따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고정자산만의 처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고정자산만의 양도는 재화의 개별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시하고 개별 자산별 가액의 합계로 거래한 점이 포괄적 양도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정의 및 범위에 관한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
사례 Q&A
1. 골프장 운영업자가 자산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용 고정자산만 양도하고 영업권 등 주요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2. 골프장 양도 시 영업권을 넘기지 않으면 양도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영업권이나 종업원 등 사업상의 주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 단순 자산 양도로 보아 각 자산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고정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개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해석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단순 자산의 이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권, 매출채권, 매입채무, 종업원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고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 또는 ⁠“양도인”)는 골프장 운영업, 관광휴양시설 개발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08.6.1. 설립되어 골프장 운영업(대중제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후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이하 ⁠“양도자산”)을 국내에 다수의 골프장(○○○○CC, ◎◎◎◎CC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이하 ⁠“양수인”)에 양도하기로 계약(2017.12.1.)하였음

 ○ 신청법인이 양도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채는 양도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나, 이를 양수법인에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양도자산의 양도대금으로 상환할 예정이며

  - 신청법인은 영업권, 기타 사업상의 권리·의무 및 종업원 일체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지 아니함

 ○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매매대금은 개별자산별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양수법인은 양수한 자산으로 기존에 양수법인이 영위하던 다른 골프장과 연계하여 새로운 종합적 레저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7. 12. 15.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32[법령해석과-3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