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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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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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99, 2017. 3.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로 참여한 같은 조항 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출자자가 「도시개발업무지침」7-1-1.(1)에 따라 직접 시공할 수 있 는지 여부
「도시개발업무지침」7-1-1.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능력을 갖춘 자는 직접 시공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같은 조항 제11호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 에 출자한 토목공사업자로서 같은 조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 하는 요건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따른 시공능력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 사업을 직접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