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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법인 출자자의 도시개발사업 직접 시공 가능성

도시경제과-699  ·  2017.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출자한 법인이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출자자가 시공능력 등 법령 요건을 갖추었다면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이 시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당 출자자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공능력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직접 시공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구체적 사항은 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직접시공 #도시개발법 #출자자 #시공능력 #도시개발업무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699  ·  2017. 03. 21.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99(2017.3.21) 공식 답변
  •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로서 관계법령상 시공가능한 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직접 시공이 허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출자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에 참여하며, 토목공사업자로서 법 제11조제9호 및 시행령 제18조의 요건과 시공능력을 충족한다면,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시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세부 요건 명시
  • 도시개발업무지침 7-1-1.(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도급 일반 원칙은 공개 경쟁입찰이나, 일정 요건 시 직접 시공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 등 건설업체의 자격 요건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요건과 시공능력을 갖춘 경우 직접 시공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7-1-1.(1) 및 관련 법령 근거에 따른 국토교통부 회신
2.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토목공사업체가 시행사업 직접 시공이 가능한가?
답변
관계법령에서 정한 출자자 요건과 시공능력을 모두 갖춘 경우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99 공식 유권해석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근거
3. 도시개발사업 직접 시공 관련 협의는 누구와 해야 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직접 시공 관련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명시된 협의 의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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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법인 출자자의 직접 시공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99, 2017. 3.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로 참여한 같은 조항 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출자자가 ⁠「도시개발업무지침」7-1-1.(1)에 따라 직접 시공할 수 있 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7-1-1.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능력을 갖춘 자는 직접 시공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같은 조항 제11호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 에 출자한 토목공사업자로서 같은 조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 하는 요건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따른 시공능력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 사업을 직접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21. 도시경제과-6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