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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 후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015[상속증여세과-110]  ·  2019.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증여세 납부액이 다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이 납부행위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주소와 거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정합니다.
#비거주자 증여 #증여세 납부 #연대납세의무 #추가 증여 아님 #국세청 유권해석 #증여재산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015[상속증여세과-110]  ·  2019. 02. 1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015[상속증여세과-110](2019.2.11.)에 따르면,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연대납세의무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 해석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2016.10.25.)와 서면-2016-상속증여-4064(2016.6.21.)를 참조하였으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법령상 별도의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나, 이 의무 하에서 납부한 세액은 추가적인 증여로 다시 보지 않습니다.
  • 거주자의 범위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자와 같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수증자의 거주자·비거주자별 증여세 납부 의무와 연대납세의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에 대한 정의 및 판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 판정 기준, 183일 기준, 생활관계 등 세부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국내 거주와 국외 거주, 영주권 취득 등에 따른 주소 및 거소 판정
사례 Q&A
1.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 후 증여세를 대신 내면 추가 증여가 되나요?
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후 연대납세의무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추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18-상속증여-2015)에 따르면 연대납부 방식의 증여세 납부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는 비거주자 수증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명시합니다.
3.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소·거소(183일)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2016.10.25.) 및 서면-2016-상속증여-4064(2016.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거주자인 부(父)가 자녀(甲)에게 현금 40억원을 증여함

 ○甲은 미국 영주권자이며, 혼인 후 미국에서 거주 중임

 ○甲은 보유 중인 한국 부동산이 없으며, ㈜○○의 주식을 16,117주(지분율 1.19%, 비상장) 보유 중임

 ○㈜○○은 증여인인 부(父)가 최대주주인 회사로, 2016년말 상증법상 평가액은 약 75만원이고, 甲이 보유중인 주식 가치는 약 120억원 임

2. 질의내용

 ○ ⁠(질의1) 연대납부의무 통지 전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시에 그 증여세 납부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갑설)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증여재산에 해당

 ○ ⁠(질의2) 질의인 甲이 비거주자로 증여인 연대납세의무 적용 여부

     (갑설)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해당

     (을설)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⑦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서면-2016-법령해석과-3788, 2016.10.25.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064, 2016.6.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제8항에 따른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160, 2011.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1. 서면-2018-상속증여-2015[상속증여세과-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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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 후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 해당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015[상속증여세과-110]  ·  2019. 0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증여세 납부액이 다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이 납부행위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주소와 거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정합니다.
#비거주자 증여 #증여세 납부 #연대납세의무 #추가 증여 아님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015[상속증여세과-110]  ·  2019. 02. 1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015[상속증여세과-110](2019.2.11.)에 따르면,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연대납세의무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 해석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2016.10.25.)와 서면-2016-상속증여-4064(2016.6.21.)를 참조하였으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법령상 별도의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나, 이 의무 하에서 납부한 세액은 추가적인 증여로 다시 보지 않습니다.
  • 거주자의 범위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자와 같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수증자의 거주자·비거주자별 증여세 납부 의무와 연대납세의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에 대한 정의 및 판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 판정 기준, 183일 기준, 생활관계 등 세부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국내 거주와 국외 거주, 영주권 취득 등에 따른 주소 및 거소 판정
사례 Q&A
1.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 후 증여세를 대신 내면 추가 증여가 되나요?
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후 연대납세의무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추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18-상속증여-2015)에 따르면 연대납부 방식의 증여세 납부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는 비거주자 수증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명시합니다.
3.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소·거소(183일)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2016.10.25.) 및 서면-2016-상속증여-4064(2016.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거주자인 부(父)가 자녀(甲)에게 현금 40억원을 증여함

 ○甲은 미국 영주권자이며, 혼인 후 미국에서 거주 중임

 ○甲은 보유 중인 한국 부동산이 없으며, ㈜○○의 주식을 16,117주(지분율 1.19%, 비상장) 보유 중임

 ○㈜○○은 증여인인 부(父)가 최대주주인 회사로, 2016년말 상증법상 평가액은 약 75만원이고, 甲이 보유중인 주식 가치는 약 120억원 임

2. 질의내용

 ○ ⁠(질의1) 연대납부의무 통지 전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시에 그 증여세 납부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갑설)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증여재산에 해당

 ○ ⁠(질의2) 질의인 甲이 비거주자로 증여인 연대납세의무 적용 여부

     (갑설)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해당

     (을설)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⑦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서면-2016-법령해석과-3788, 2016.10.25.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064, 2016.6.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제8항에 따른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160, 2011.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1. 서면-2018-상속증여-2015[상속증여세과-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