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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일시적 보유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법령해석과-3158]  ·  2019.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중과세율 배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법령해석과-3158]  ·  2019. 12.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법령해석과-3158] (2019-12-03)
  • 귀하의 사례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종전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적용요건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배제되나, 만약 기한이나 보유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및 예외 조항 명시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및 예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및 양도 요건 특례 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제외 명시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주택을 3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는 면제되나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과세율 면제 가능
2. 종전주택 취득 후 얼마나 빨리 신규주택을 사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사전답변 내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에 규정
3.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조건 중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에 따른 적용요건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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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7.8.29. 서울시 ○○구 ○○동 소재 A아파트 매입

 ○2018.3.28. 서울시 ○○구 ○○동 소재 오피스텔 매입

 ○ 2019.9.6. 위 A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2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03.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03[법령해석과-3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