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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 시 승계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62[법령해석과-4168]  ·  2021.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투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승계자산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근거하며, 상증법 평가액이 0원일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투자주식 #취득가액 #시가 산정 #분할신설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62[법령해석과-4168]  ·  2021. 11. 2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62[법령해석과-4168] (2021.11.29) 회신에 따릅니다.
  •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을 근거로 하며,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0원으로 산출되더라도, 세무상 취득가액은 승계자산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비적격분할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로 산정
  • 법인세법 제46조의2: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로 승계한 자산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
  • 법인세법 제46조의5 및 시행령 제83조의2: 비적격분할 시 양도가액 산정 및 소득금액 계산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비상장주식 평가‧순자산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비적격 인적분할 시 투자주식 승계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비적격 인적분할로 승계 받은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거
2. 상증법 평가액이 0원이어도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0원이어도 세무상 취득가액은 승계자산의 시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 참고
3. 적격 아닌 인적분할에서 투자주식 세무상 가액 산정 근거는?
답변
비적격분할에서 투자주식 등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의2, 동 시행령 제72조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당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09.*.**. 설립된 후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지주회사로 게임회사 등 약 **여개 법인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음

 ○’21.**.**. A법인은 게임사업 관련 투자사업부문을 비적격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를 설립하였으며

  -해당 투자사업부문이 보유한 투자주식은 주식발행법인의 결손으로 인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0원으로 산정됨

               

                                                                     (단위 : 백만원)

자산

장부가액

부채

장부가액

보통예금 등

**,269

장기차입금

***,446

투자주식

**,300

퇴직급여충당부채

*12

자산총계

***,569

부채 총계

***,558

2.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비적격인적분할을 통해 투자주식 등을 분할한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승계한 투자주식의 세무상 가액 산정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6조의2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순자산장부가액

  2.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중략)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중략)

  5.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단서생략)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상장주식:생략)

   나.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삭제

  2.(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삭제

  5.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2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62[법령해석과-4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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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 시 승계 투자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62[법령해석과-4168]  ·  2021.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투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승계자산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근거하며, 상증법 평가액이 0원일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투자주식 #취득가액 #시가 산정 #분할신설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62[법령해석과-4168]  ·  2021. 11. 2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62[법령해석과-4168] (2021.11.29) 회신에 따릅니다.
  •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을 근거로 하며,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0원으로 산출되더라도, 세무상 취득가액은 승계자산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투자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비적격분할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로 산정
  • 법인세법 제46조의2: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로 승계한 자산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간주
  • 법인세법 제46조의5 및 시행령 제83조의2: 비적격분할 시 양도가액 산정 및 소득금액 계산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비상장주식 평가‧순자산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비적격 인적분할 시 투자주식 승계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비적격 인적분할로 승계 받은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거
2. 상증법 평가액이 0원이어도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0원이어도 세무상 취득가액은 승계자산의 시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 참고
3. 적격 아닌 인적분할에서 투자주식 세무상 가액 산정 근거는?
답변
비적격분할에서 투자주식 등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의2, 동 시행령 제72조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당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09.*.**. 설립된 후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지주회사로 게임회사 등 약 **여개 법인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음

 ○’21.**.**. A법인은 게임사업 관련 투자사업부문을 비적격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를 설립하였으며

  -해당 투자사업부문이 보유한 투자주식은 주식발행법인의 결손으로 인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0원으로 산정됨

               

                                                                     (단위 : 백만원)

자산

장부가액

부채

장부가액

보통예금 등

**,269

장기차입금

***,446

투자주식

**,300

퇴직급여충당부채

*12

자산총계

***,569

부채 총계

***,558

2.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비적격인적분할을 통해 투자주식 등을 분할한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승계한 투자주식의 세무상 가액 산정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6조의2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순자산장부가액

  2.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중략)

  3. 합병ㆍ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중략)

  5.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단서생략)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상장주식:생략)

   나.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삭제

  2.(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생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삭제

  5.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2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62[법령해석과-4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