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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공사도급계약의 입찰방식 원칙과 예외

도시경제과-1631  ·  2017.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 시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입찰방식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공동출자법인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사업 #공사도급계약 #입찰방식 #공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631  ·  2017. 07.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31 (2017.7.14)
  • 도시개발업무지침 7-1-1에서 도시개발사업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원칙의 의미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예: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이면서 시공능력이 있는 토목공사업자 직접시공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지명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령 및 업무지침이 정한 조건에 따라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입찰도 허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9호: 시행자 지정 요건 및 사업방식 관련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7-1-1: 도시개발사업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 원칙
  • 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요건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공사도급계약에 지명경쟁입찰 가능 여부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서 지명경쟁입찰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도시개발법령에 별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공개경쟁입찰 원칙의 예외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동출자법인 출자자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자가 요건 충족 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7-1-1 및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9호의 내용에 근거합니다.
3. 도시개발사업 공사도급계약에서 제한경쟁입찰 절차는?
답변
제한경쟁입찰 또한 도시개발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으므로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2017.7.14.)에서 제한경쟁입찰 제한조항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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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 공사도급계약시 경쟁입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31, 2017. 7.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와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입찰방법도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7-1-1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시 행자 지정 요건을 갖춘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토목공사업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능력을 갖춘 자의 직접 시공 등 관계법령에 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등 입찰 방법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제 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4. 도시경제과-16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