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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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31, 2017. 7.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와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입찰방법도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업무지침 7-1-1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시 행자 지정 요건을 갖춘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토목공사업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능력을 갖춘 자의 직접 시공 등 관계법령에 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등 입찰 방법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제 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