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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적립 기간의 근속연수 제외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85[법령해석과-1403]  ·  2016.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도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의 퇴직소득공제 적용 시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퇴직금 미지급 기간 #4인 이하 사업장 #소득세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85[법령해석과-1403]  ·  2016. 04. 28.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85[법령해석과-1403] (2016-04-28)
  •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적용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1999년 입사한 근로자라도, 퇴직금은 2010.12.1.부터 적립된 경우 2010.11.30. 이전 근로기간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전 근로기간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소득공제 계산의 근속연수에 미포함이라는 입장입니다.
  • 적용법령 및 부칙에 따라 근속연수 산정시 실제 근로제공기간 전체가 아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 기간만 반영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4조: 근속연수 관련 시행령 규정은 개정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제10967호, 2011.7.25.) 제8조 제1항: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제도 2010.12.1. 시행 의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2010년 12월 1일 이전 근로기간은 퇴직금 지급의무 없음
사례 Q&A
1.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발생 전 근속기간도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이전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공제 적용시 퇴직금 미산정 기간의 처리방식은?
답변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2010년 이전 입사자의 근속연수 계산 기준은?
답변
2010년 12월 1일 이후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부터 근속연수로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에 따라 2010.12.1. 이전 기간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공제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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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999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적용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999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적용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청구법인은 4인 이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1999년부터 재직한 근로자가 2015말에 퇴사할 예정임

 - 퇴사하는 근로자는 1999년 입사하였으나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2010.12.1.부터 적립하였으며

 - 2010.11.30.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기간을 퇴직소득공제 적용 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13.2.15. 신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4조(근속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제10967호, 2011.7.25.)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 : 제8조제1항,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③ 근로관계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8.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85[법령해석과-14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