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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세대 분리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16-부동산-3879[부동산납세과-1324]  ·  2016.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할 때 부수토지 소유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부수토지 소유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명의만 다른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소득세법 #주택양도 #세대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879[부동산납세과-1324]  ·  2016.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879[부동산납세과-1324] (2016-08-30)
  •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부수토지 소유자가 별도세대로 주택소유자와 구분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부수토지 소유자의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 다만, 실제로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유사사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 시행령 제154조에 근거하여 제공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정의 및 동일세대 판정 기준 규정
  • 부동산납세과-32(2013.09.11.):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94 (2010.12.2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인지로 결정하며, 동일세대가 아니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례 Q&A
1.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별도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2016-부동산-3879)에 근거합니다.
2. 주택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명의만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를 주택소유자로 판단합니다.
근거
부동산납세과-32(2013.09.11.) 등 유사사례에서 실질소유자 기준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부수토지 소유자가 동일세대가 아닐 때 주택 양도시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동일세대가 아니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부동산-3879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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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2.12.20. 甲은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A주택 취득

  - 1996.06.04. 경남 거제시 소재 주택의 부수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음

    ․ 토지는 등기부상 본인 소유로 되어 있으나, 건물(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 대장만 부친의 소유로 되어 있음

    ․ 甲과 甲의 부친은 별도세대

 ○ 질의내용

  부산진구에 있는 A주택을 양도할 때 거제시에 있는 주택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32(2013.09.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94 , 2010.12.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30. 서면-2016-부동산-3879[부동산납세과-1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