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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불가 사례

서면-2016-부동산-3380[부동산납세과-523]  ·  2016.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그 외 가족이 1/2씩 주택을 공동 소유한 상태에서, 동생이 합가 후 자신의 1주택을 5년 내 양도할 경우 동거봉양 특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나요?

S요약

1세대1주택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합가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단독 소유자(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자)여야 하며, 이번 사안처럼 직계존속과 다른 가족이 공동 소유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1세대1주택 #동거봉양 #직계존속 #공동소유 #합가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380[부동산납세과-523]  ·  2016. 04.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380[부동산납세과-523] (2016.4.11.)
  • 해당 사안에서는 1주택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언니가 각 1/2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1세대로, 동생이 합가하여 5년 내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각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며, 직계존속이 단독 소유한 형태가 아니므로 동거봉양 특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근거입니다.
  • 동거봉양 합가 특례와 관련한 유사 사전답변, 법규과 및 부동산거래관리과 예규 역시 동거 대상이 60세 이상 직계존속 단독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경우에 한정하여 특례를 인정해 왔으며, 직계존속 외 가족이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입장이 일관되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의 가족(언니 등)이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 동생이 합가하더라도 5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등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1세대1주택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합가 시,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보유자의 1세대1주택 특례 요건 및 제한
사례 Q&A
1.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공유지분만 있어도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합가 특례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단독 소유(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여야만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직계존속 외 가족의 공동소유는 특례 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동생이 합가 후 5년 이내에 소유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이번 사례처럼 직계존속이 타인(언니 등)과 공동 소유 중인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유사 사전답변 모두, 직계존속 단독 소유 요건을 못 채우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3. 공동소유주택에서 한 명이라도 직계존속이면 동거봉양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계존속 가족이 공동 소유자인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및 국세청 해석례에 따라 주택 소유형태가 특례 인정 기준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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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2, 언니가 1/2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생이 합가하고, 그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주택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2, 언니가 1/2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생이 합가하고, 그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12.09. 甲의 父(乙)와 母(丙)는 대구시 중구 ○○동 소재 A아파트를 각각 1/2지분으로 취득

  - 2007.08.29. 乙은 경북 칠곡군 ○○면 소재 B주택 취득

  - 2010.12.14. 乙 사망

《乙소유 주택의 상속》

주택

상속인

상속 후 소유

상속개시당시

A아파트(1/2)

甲의 언니(丁)

丙 1/2, 丁1/2

乙, 丙, 丁은 동일세대

B주택

甲 단독

甲은 별도세대

   - 2015.11.00. 甲('76년생) 母(’44년생, 丙)와 합가

      ․ 丙과 丁은 乙의 상속개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 2016.03.28. 甲 소유의 B주택 양도

    (甲 : 질의자, 乙 : 피상속인(父), 丙 : 母, 丁 : 언니)

○ 질의내용

  甲소유의 B주택을 양도할 때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 심사,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6 , 2007.10.17

〔 회 신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2012.2.2. 이후 양도분부터는 ⁠‘직계존속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 2009.2.4.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5년’

○ 부동산거래관리과-1329, 2010.11.08.

〔 회 신 〕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생략)

○ 법규과-2166 ⁠(2015.02.05)

〔 회 신 〕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받은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11. 서면-2016-부동산-3380[부동산납세과-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