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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2, 언니가 1/2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생이 합가하고, 그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주택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2, 언니가 1/2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생이 합가하고, 그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12.09. 甲의 父(乙)와 母(丙)는 대구시 중구 ○○동 소재 A아파트를 각각 1/2지분으로 취득
- 2007.08.29. 乙은 경북 칠곡군 ○○면 소재 B주택 취득
- 2010.12.14. 乙 사망
《乙소유 주택의 상속》
|
주택 |
상속인 |
상속 후 소유 |
상속개시당시 |
|
A아파트(1/2) |
甲의 언니(丁) |
丙 1/2, 丁1/2 |
乙, 丙, 丁은 동일세대 |
|
B주택 |
甲 |
甲 단독 |
甲은 별도세대 |
- 2015.11.00. 甲('76년생) 母(’44년생, 丙)와 합가
․ 丙과 丁은 乙의 상속개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 2016.03.28. 甲 소유의 B주택 양도
(甲 : 질의자, 乙 : 피상속인(父), 丙 : 母, 丁 : 언니)
○ 질의내용
甲소유의 B주택을 양도할 때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 심사,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6 , 2007.10.17
〔 회 신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2012.2.2. 이후 양도분부터는 ‘직계존속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 2009.2.4.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5년’
○ 부동산거래관리과-1329, 2010.11.08.
〔 회 신 〕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생략)
○ 법규과-2166 (2015.02.05)
〔 회 신 〕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받은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11. 서면-2016-부동산-3380[부동산납세과-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