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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조합 공사도급계약 절차 및 방법

도시재생과-449  ·  2016.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S요약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조합의 공사도급계약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구체적인 계약 절차와 방법은 조합 정관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실무는 조합 정관과 인가권자에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조합 #공사도급계약 #입찰절차 #공개경쟁입찰 #도시개발업무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49  ·  2016. 02. 05.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49, 2016.2.5.
  • 도시개발조합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은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나, 실제 절차와 방법은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계약 방식과 절차는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근거하여 따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과 관련한 상세 실무 및 해석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및 정관 인가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7-1-1: 도시개발조합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입찰 및 계약방법의 구체적 사항을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명시
  • 도시개발조합 정관: 공사도급계약의 절차 및 방법을 상세하게 정하여야 함
  • 도시개발조합 설립 및 정관 인가권자에 문의 필요: 조합의 정관 인가권자는 개별적 절차 인정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공사도급계약은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하지만, 조합 정관에서 따로 절차를 정했다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절차는 조합 정관에 따르라고 규정합니다.
2. 공사도급계약 세부 절차가 조합마다 다른가요?
답변
네, 해당 조합 정관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은 계약 절차를 조합 정관에서 자세히 규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및 정관 인가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정관의 인가권자에게 확인할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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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사업의 공사도급계약 절차 및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49, 2016. 2.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절차 및 방법

【회답】

도시개발조합의 공사도급계약은「도시개발업무지침」7-1-1에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을 정관에서 상세히 규정하 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사도급계약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하 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해당 도시개발조합 설립 및 정관의 인가권자에게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5. 도시재생과-4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