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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일지 내 본사·공장 중 공장만 이전 시 세제혜택 가능성

서면-2020-법인-1608[법인세과-2716]  ·  2020.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사와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동일한 소재지에 있는 법인이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사와 공장이 동일 소재지에 있는 경우에도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양도차익 익금불산입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 감면이 모두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공장 이전 #본사 공장 동소재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익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608[법인세과-2716]  ·  2020. 07.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1608[법인세과-2716], 2020.7.29
  • 본사와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동일한 주소지에 소재하더라도 공장만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관련,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본문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인세 감면 역시 인정되며, 본사가 종전대로 수도권에 잔류하더라도 감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시행령상 공장이전 범위, 이전기한, 사업개시 요건 등 실무상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 요건 충족 시 수도권 본사 존치와 무관하게 관련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유사한 기존 사례(법인세과-487, 2009.4.24)에서도 동등한 논리가 인정되어, 임차공장의 전부 철거·폐쇄 후 수도권 밖 이전 시에도 세액감면이 허용되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양도 후 일정기간 내 지방에서 사업 개시 시 세제특례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공장, 본사 등을 지방 이전 시 법인세 감면 요건과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부동산·건설 등 일부 업종 제외, 감면 적용을 위한 세부 이전절차와 기한 규정
사례 Q&A
1.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세제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세제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1608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본사가 수도권에 남더라도 공장만 이전 시 요건 충족 시 세제혜택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 수도권 본사 남기고 공장만 이전해도 지방이전 감면과 양도차익 세금 감면이 모두 되나요?
답변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특례와 지방이전 감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사와 공장이 동일지라도 공장만 별도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요건에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공장이 수도권이고 본사와 주소 같아도 공장 이전만으로 세제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사와 같은 소재지에 있는 공장이라도 지방 이전 시 세제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관련법령(조특법 제60조, 제63조의2)의 적용대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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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본사와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동일 소재지에 있는 법인이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 감면 적용이 가능함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제조공장시설을 갖추고 5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 현재 본사와 공장이 동일 주소에 함께 소재하고 있으며, 충남 등의 지역 등 수도권 밖으로 이전(신축 또는 기존공장 인수)을 검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본사와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동일 소재지에 있는 법인이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④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③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지방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다목의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삭제

    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 삭제

  5.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6.「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7.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③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④ 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⑤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법인세과-487, 2009.4.24.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밖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 질의내용

  본점인 임차공장만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지점인 기술연구소, 영업, 관리직원은 본점으로 변경하여 그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존속하는 경우 공장이전 관련 법인세 감면여부

출처 : 국세청 2020. 07. 29. 서면-2020-법인-1608[법인세과-27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