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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계좌이체 확인증의 증명서류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78[법령해석과-0957]  ·  2020.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장비를 출장직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할 때 계좌이체 확인증이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출장직원에게 계좌이체한 출장비 확인증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의 출장여비지급규정으로 자체 규정 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아, 법인의 여비지급에는 자체적인 지급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출장비 #계좌이체 #증명서류 #법인세법 #국세청 #출장여비지급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78[법령해석과-0957]  ·  2020. 03. 31.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78[법령해석과-0957](2020-03-31) 회신임
  • 출장직원에게 지급한 계좌이체 확인증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거래처(B법인)의 출장여비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출장비를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자체적인 출장여비지급규정을 마련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외부 규정을 자체 규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급의 합리성·필요성을 내부 규정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증명서류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적용 방지를 위해서는 법정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를 반드시 구비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 사업 관련 거래에 대해 증명서류를 작성·수취·보관해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받아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사업자와 예외사항을 규정
  •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미수취시 가산세 부과 조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입증책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6: 여비 등은 합리적 내부 기준 및 증빙서류로 입증 필요
사례 Q&A
1. 출장비 계좌이체 확인증이 법인세 증명서류로 인정되나요?
답변
출장비를 계좌이체한 확인증은 법인세법상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계좌이체 확인증은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거래처 여비규정만으로 출장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처의 여비지급규정만으로는 처리가 불가하며, 자체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외부(거래처) 규정만으로는 자체 지급규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출장비 증명서류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법정 증명서류 없이 지급한 출장비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5조의5에 따라 증명서류 미수취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장직원에게 출장비를 계좌이체한 계좌이체 확인증은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출장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거래처의 출장여비지급규정에 따라 받아 출장직원에게 계좌이체하는 경우
해당 계좌이체 확인증은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거래처의 출장여비지급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의 출장여비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A법인은 자동차 조향장치 등을 제조하여 B법인에 납품하고 있으며

  -납품한 제품에 대한 B법인의 출장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출장자를 선정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후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A법인은 출장직원의 실지 출장비 지출금액과 상관없이 B법인의 사내 출장여비지급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B법인으로부터 수령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B법인 및 A법인 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승용차 이용 시에도 거리에 따른 KTX요금을 지급(단, KTX가 없는 지역은 승용차 유류비 기준으로 지급)

  -출장직원에게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출장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출장비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①)거래처에 출장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출장비를 출장직원에게 계좌이체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계좌이체 확인증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②) 거래처의 출장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출장용역 대가를 수령하여 출장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자체적인 출장여비지급규정을 마련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등(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6【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78[법령해석과-09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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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계좌이체 확인증의 증명서류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78[법령해석과-0957]  ·  2020.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장비를 출장직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할 때 계좌이체 확인증이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출장직원에게 계좌이체한 출장비 확인증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의 출장여비지급규정으로 자체 규정 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아, 법인의 여비지급에는 자체적인 지급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출장비 #계좌이체 #증명서류 #법인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78[법령해석과-0957]  ·  2020. 03. 31.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78[법령해석과-0957](2020-03-31) 회신임
  • 출장직원에게 지급한 계좌이체 확인증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거래처(B법인)의 출장여비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출장비를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자체적인 출장여비지급규정을 마련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외부 규정을 자체 규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급의 합리성·필요성을 내부 규정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증명서류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적용 방지를 위해서는 법정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를 반드시 구비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 사업 관련 거래에 대해 증명서류를 작성·수취·보관해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받아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사업자와 예외사항을 규정
  •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미수취시 가산세 부과 조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입증책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6: 여비 등은 합리적 내부 기준 및 증빙서류로 입증 필요
사례 Q&A
1. 출장비 계좌이체 확인증이 법인세 증명서류로 인정되나요?
답변
출장비를 계좌이체한 확인증은 법인세법상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계좌이체 확인증은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거래처 여비규정만으로 출장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처의 여비지급규정만으로는 처리가 불가하며, 자체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외부(거래처) 규정만으로는 자체 지급규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출장비 증명서류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법정 증명서류 없이 지급한 출장비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5조의5에 따라 증명서류 미수취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장직원에게 출장비를 계좌이체한 계좌이체 확인증은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출장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거래처의 출장여비지급규정에 따라 받아 출장직원에게 계좌이체하는 경우
해당 계좌이체 확인증은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거래처의 출장여비지급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의 출장여비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A법인은 자동차 조향장치 등을 제조하여 B법인에 납품하고 있으며

  -납품한 제품에 대한 B법인의 출장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출장자를 선정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후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A법인은 출장직원의 실지 출장비 지출금액과 상관없이 B법인의 사내 출장여비지급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B법인으로부터 수령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B법인 및 A법인 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승용차 이용 시에도 거리에 따른 KTX요금을 지급(단, KTX가 없는 지역은 승용차 유류비 기준으로 지급)

  -출장직원에게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출장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출장비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①)거래처에 출장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출장비를 출장직원에게 계좌이체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계좌이체 확인증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②) 거래처의 출장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출장용역 대가를 수령하여 출장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자체적인 출장여비지급규정을 마련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지배주주등(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법인의 입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6【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78[법령해석과-09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