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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천연가스) 원료 수소→과산화수소 제조시 개별소비세 면제 불가

서면-2018-소비-3637[소비세과-2074]  ·  2018.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수소를 제조하고, 해당 수소로 과산화수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 수소로 과산화수소를 제조하여 섬유표백제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연가스 #LNG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석유화학공업 #원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3637[소비세과-2074]  ·  2018. 12. 07.

  • 국세청 서면-2018-소비-3637[소비세과-2074](2018.12.7) 회신임
  •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원료로 하여 과산화수소를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국세청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집행기준 18-0-6에 따르면, 천연가스가 면세되는 경우는 천연가스가 직접 합성수지,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본 사례에서는 천연가스를 먼저 수소로 전환한 후 이를 과산화수소 제조에 사용하므로, 조건부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 규정
  • 개별소비세법집행기준 18-0-6: 석유, 천연가스, 정유폐가스 등으로 합성수지,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만 면세 취지임을 명확히 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과세대상과 세율): 천연가스(액화 포함)는 킬로그램당 60원의 세율 부과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면세 승인신청): 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의 경우 면세 신청 및 증빙이 필요함
  • 개별소비세법집행기준 18-0-1: 조건부면세의 개념 정의 및 법적 운용근거
사례 Q&A
1. 수소 제조 후 과산화수소 생산에 사용한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될까?
답변
아니요,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소비-3637 회신과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및 집행기준 18-0-6 근거
2.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으려면 천연가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천연가스가 합성수지,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제조에 직접 사용되어야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와 집행기준 18-0-6의 석유화학공업 정의
3. 과산화수소 제조용 수소 생산에 투입된 LNG 천연가스 세액 부담은?
답변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개별소비세법 관련 조항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수소를 만들고, 해당 수소로 과산화수소를 제조하여 섬유표백제, 산화세척제 등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석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수소를 만들고, 해당 수소를 원료로 과산화수소를 제조하여 섬유표백제, 산화세척제 등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석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OOO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체로서 지역 도시가스사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천연가스(LNG, 주성분: 메탄 CH4)를 구입하여

  -수소공장에서 수소화공정[수첨, 탈황 및 승온공정, 개질 공정 등]을 거쳐 먼저 기초석유화학제품인 수소(H2)를 만들고

  -별도 과산화수소공장에서 해당 수소를 원료로 산화공정 등을 거쳐 2차로 석유화학제품인 과산화수소(H2O2)를 생산하여 섬유표백제, 산화세척제 등 용도로 판매하고 있음

 ○LNG(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세됨

  -집행기준 18-0-6【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에서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석유화학공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지역 도시가스사로부터 구입한 천연가스를 원료로 먼저 수소를 제조하고, 그 수소를 전량 과산화수소 제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 해당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⑦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0.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별표1 제6호 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42원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4.(생략)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면세 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의한 용도변경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로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른 석유류: 해당 석유류를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류: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②영 제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나.「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

   2.「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13조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3.「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가.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법집행기준 18-0-6【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

  ①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 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한다.

  ②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등유(경유)를 원료로 하여 증류공정․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 별로 분리, 인체에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③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제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되는 등유는 석유화학제품(에틸렌, 프로필렌 등)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별소비세법집행기준18-0-1【조건부면세의 의의】

     ⁠“조건부면세”란 국가시책으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일정한 조건을 달아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4. 관련사례

 ○서면법규과-290, 2013.03.15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요약)

    신청법인은 여수산업단지 내에서 옥탄올이라는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

    기존에는 C4-LPG를 이용하여 합성가스를 만들어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였으나, 가격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할 예정임.

    신청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가「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소비세과-174, 2014.08.26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PVC)의 원료인 VCM(염화바이닐)과 가소제(DOP, DINP)의 원료인 PA(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소비46430-220, 1993.10.04

    귀 질의의 경우 부탄가스에서 이소부탄(ISO BUTANE)을 정제하여 고순도 이소부탄을 만들어 고밀도폴리에틸렌(HDPE)ㆍ폴리에틸렌발포제ㆍ중합용제 등의 원료로 공급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이 됩니다.

  -(질의내용 요약)

    무수말레인산 등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노말부탄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으며(소비22641-1419, 1991.10.30), 분리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이소부탄에 대해서는 석유화학용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정유사로 재판매하여 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상기 이소부탄을 정유사로 판매하지 않고 재처리하여 석유화학원료로 사용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순도 이소부탄(함량 93%이상)으로 제조하여 PE발포제,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중합용제 등의 석유화학용원료로 판매할 때에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가 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소비46430-111, 1998.09.09

    일반적으로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 폐가스를 주원료로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합니다.

    질의물품인 PPG(Polyp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는 제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된 것으로 석유화학제품(에첼렌, 프로필렌 등)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Propylene Oxide(OO 옥시케미칼에서 구입)에 Glycerine, TDI 및 등유 등을 1차, 2차로 Blending하여 PPG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이 제품의 용도는 Urethane 접착제 임).

    이 PPG 생산용에 사용되는 등유는 상기 법에 해당되어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출처 : 국세청 2018. 12. 07. 서면-2018-소비-3637[소비세과-20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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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천연가스) 원료 수소→과산화수소 제조시 개별소비세 면제 불가

서면-2018-소비-3637[소비세과-2074]  ·  2018.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수소를 제조하고, 해당 수소로 과산화수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 수소로 과산화수소를 제조하여 섬유표백제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연가스 #LNG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석유화학공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3637[소비세과-2074]  ·  2018. 12. 07.

  • 국세청 서면-2018-소비-3637[소비세과-2074](2018.12.7) 회신임
  •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원료로 하여 과산화수소를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국세청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집행기준 18-0-6에 따르면, 천연가스가 면세되는 경우는 천연가스가 직접 합성수지,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본 사례에서는 천연가스를 먼저 수소로 전환한 후 이를 과산화수소 제조에 사용하므로, 조건부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 규정
  • 개별소비세법집행기준 18-0-6: 석유, 천연가스, 정유폐가스 등으로 합성수지,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만 면세 취지임을 명확히 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과세대상과 세율): 천연가스(액화 포함)는 킬로그램당 60원의 세율 부과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면세 승인신청): 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의 경우 면세 신청 및 증빙이 필요함
  • 개별소비세법집행기준 18-0-1: 조건부면세의 개념 정의 및 법적 운용근거
사례 Q&A
1. 수소 제조 후 과산화수소 생산에 사용한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될까?
답변
아니요,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소비-3637 회신과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및 집행기준 18-0-6 근거
2.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으려면 천연가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천연가스가 합성수지,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제조에 직접 사용되어야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와 집행기준 18-0-6의 석유화학공업 정의
3. 과산화수소 제조용 수소 생산에 투입된 LNG 천연가스 세액 부담은?
답변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개별소비세법 관련 조항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수소를 만들고, 해당 수소로 과산화수소를 제조하여 섬유표백제, 산화세척제 등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석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수소를 만들고, 해당 수소를 원료로 과산화수소를 제조하여 섬유표백제, 산화세척제 등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석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OOO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체로서 지역 도시가스사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천연가스(LNG, 주성분: 메탄 CH4)를 구입하여

  -수소공장에서 수소화공정[수첨, 탈황 및 승온공정, 개질 공정 등]을 거쳐 먼저 기초석유화학제품인 수소(H2)를 만들고

  -별도 과산화수소공장에서 해당 수소를 원료로 산화공정 등을 거쳐 2차로 석유화학제품인 과산화수소(H2O2)를 생산하여 섬유표백제, 산화세척제 등 용도로 판매하고 있음

 ○LNG(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세됨

  -집행기준 18-0-6【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에서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석유화학공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지역 도시가스사로부터 구입한 천연가스를 원료로 먼저 수소를 제조하고, 그 수소를 전량 과산화수소 제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 해당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⑦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0.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별표1 제6호 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42원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4.(생략)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면세 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의한 용도변경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법 제18조제1항제9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로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른 석유류: 해당 석유류를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류: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②영 제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가.「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나.「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

   2.「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13조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3.「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가.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법집행기준 18-0-6【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범위】

  ①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 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한다.

  ②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등유(경유)를 원료로 하여 증류공정․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 별로 분리, 인체에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③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제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되는 등유는 석유화학제품(에틸렌, 프로필렌 등)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별소비세법집행기준18-0-1【조건부면세의 의의】

     ⁠“조건부면세”란 국가시책으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일정한 조건을 달아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4. 관련사례

 ○서면법규과-290, 2013.03.15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요약)

    신청법인은 여수산업단지 내에서 옥탄올이라는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

    기존에는 C4-LPG를 이용하여 합성가스를 만들어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였으나, 가격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할 예정임.

    신청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가「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소비세과-174, 2014.08.26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합성수지(PVC)의 원료인 VCM(염화바이닐)과 가소제(DOP, DINP)의 원료인 PA(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소비46430-220, 1993.10.04

    귀 질의의 경우 부탄가스에서 이소부탄(ISO BUTANE)을 정제하여 고순도 이소부탄을 만들어 고밀도폴리에틸렌(HDPE)ㆍ폴리에틸렌발포제ㆍ중합용제 등의 원료로 공급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이 됩니다.

  -(질의내용 요약)

    무수말레인산 등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노말부탄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으며(소비22641-1419, 1991.10.30), 분리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이소부탄에 대해서는 석유화학용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정유사로 재판매하여 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상기 이소부탄을 정유사로 판매하지 않고 재처리하여 석유화학원료로 사용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순도 이소부탄(함량 93%이상)으로 제조하여 PE발포제,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중합용제 등의 석유화학용원료로 판매할 때에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가 되는 석유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소비46430-111, 1998.09.09

    일반적으로 석유화학공업이란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과 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 폐가스를 주원료로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합성세제,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을 말합니다.

    질의물품인 PPG(Polypopylene Glycol) 제조에 사용된 등유는 제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점성을 저하시키는 용제로 사용된 것으로 석유화학제품(에첼렌, 프로필렌 등)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Propylene Oxide(OO 옥시케미칼에서 구입)에 Glycerine, TDI 및 등유 등을 1차, 2차로 Blending하여 PPG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이 제품의 용도는 Urethane 접착제 임).

    이 PPG 생산용에 사용되는 등유는 상기 법에 해당되어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출처 : 국세청 2018. 12. 07. 서면-2018-소비-3637[소비세과-20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