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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100㎡ 초과 주택 건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부가-3639[부가가치세과-2355]  ·  2019.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 외 읍·면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조건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읍면 #주택건설 #국민주택규모 #100제곱미터 #과세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3639[부가가치세과-2355]  ·  2019. 12. 23.

  • 국세청 서면-2019-부가-3639[부가가치세과-2355](2019.12.23) 회신 기준임.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는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규모 이하)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제외한다고 해석됩니다.
  •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까지만 국민주택규모로 인정되어 관련 면제 조항이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범위는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국민주택 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을 의미
  •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을 의미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단독주택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 규정
사례 Q&A
1. 읍·면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 건설 시 부가가치세는?
답변
수도권 외 읍 또는 면 지역에서 100㎡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만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로 해석됩니다.
2. 국민주택 규모 기준은 어떤 법령에 의해 결정되나요?
답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그 외는 85㎡ 이하가 국민주택규모 기준입니다.
근거
주택법에서 국민주택규모 정의와 수도권·도시지역/읍·면 규모 차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면적 기준은?
답변
읍·면 지역 100㎡ 이하, 도시지역 85㎡ 이하 주택 건설만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주택법 기준을 적용하여,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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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07, 1985.05.0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 부가가치세과-115 , 2011.02.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22264 , 2015.05.1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지적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1. 사실관계

 ○ 개인이 ’18.11.28. 주택건축업자와 주택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계획관리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고등리 000-0번지에서 주택 189.02㎡를 신축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3. 서면-2019-부가-3639[부가가치세과-2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