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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86, 2016. 6. 1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대지조성공사를 반드시 수반하여야 하는 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별표1]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나목)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목)을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과 별도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독립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주택건설사업만으로도 지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만, 위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비고란 1), 2)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시행(이하 “토지개발사업 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각각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으로 하되, 다만,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대지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 토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이중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의 비고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례로 볼 수 없으므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