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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 내 주택건설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정책과-4286  ·  2016.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개발사업과 별개로 주택건설사업 역시 독립된 부과대상 사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대지조성사업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286  ·  2016. 06.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86, 2016.6.16.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과 별개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입법 취지는 주택건설사업만으로도 지가상승의 요인이 되기에, 이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단, 택지개발 등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에서 실시하는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이는 바, 이중 부과 방지 등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다목: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별도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명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비고란: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 시행 토지에서 최초 주택건설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개발사업의 범위 및 제외 규정 설명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주택건설에 개발부담금 부과되나요?
답변
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주택법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사업과 별도의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만 해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사업을 별도로 수반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입니다.
근거
법령상 주택건설사업 자체가 토지개발사업과 별개의 부과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최초 주택건설에도 이중 부과방지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개발사업으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목 비고란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이중 부과방지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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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지식의 도시개발사업 토지내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86, 2016. 6. 1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대지조성공사를 반드시 수반하여야 하는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별표1]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나목)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목)을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과 별도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독립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주택건설사업만으로도 지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만, 위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비고란 1), 2)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시행(이하 ⁠“토지개발사업 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각각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으로 하되, 다만,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대지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해당 토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이중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의 비고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례로 볼 수 없으므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16. 토지정책과-42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