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적용 가산세 조항(국세청 유권해석)

전자세원과-13  ·  2013.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신축·분양 법인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지만, 거래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상당 기간 뒤에 발급·전송할 경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에 발급·전송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 과세기간 내 발급 시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주택분양 #분양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전자세원과-13  ·  2013. 01.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전자세원과-13(2013.01.11)
  • 귀사와 같이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난 후 동일 과세기간 내 발급·전송하였다면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1호에 해당하며, 지연전송 가산세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이후 과세기간 내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 1%)가 부과됩니다.
  • 만약 해당 과세기간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송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발급·전송의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1호: 정해진 기한 이후,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 발급 시 지연발급 가산세 부과(공급가액의 1%)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3호: 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일 이후에 발급·전송 시 부과 대상(다른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정함
사례 Q&A
1.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일 한참 후에 발급한 경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했다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택 분양 시 세금계산서 지연전송과 지연발급 가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연발급 가산세는 발급시기를 넘긴 경우, 지연전송 가산세는 전송시기를 넘긴 경우 적용되나, 본 사례는 지연발급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전자세원과-13 회신에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넘긴 뒤 과세기간 내에만 발급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답변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 1%)가 부과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1호에서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과세기간 내 발급 시 가산세(1%)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준홍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엘리트
김준홍 변호사

당신의 시간과 재산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공급하는 법인으로 ’12.1.11 거래분에 대하여 201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12.5.23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1호, 3호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귀사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난후 해당 과세기간내에 발급하여 전송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공급하는 법인으로 ’12.1.11 거래분에 대하여 201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12.5.23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1호, 3호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

   - 지연발급 가산세인지, 지연전송 가산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가산세】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3. 01. 11. 전자세원과-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