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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초과 인수·전환 시 증여세 과세기준

상속증여세과-560  ·  201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소유주식수 비례 초과하여 인수하거나 전환한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는 초과분을 인수·전환할 경우, 각 주주별 초과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인수·전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전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증여세 #초과인수 #전환사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60  ·  2013. 09. 26.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60(2013-09-26) 회신을 근거로 함.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소유주식수 비례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각 주주별로 초과 인수·전환된 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초과 인수·전환한 경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전환가액을 차감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이익 산정에서 이자손실분은 초과분 전환 주식수에 대해 적용합니다.
  • 상기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그 시행령 및 규칙의 해당 조항 해석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의 이익 계산방법 명시, 초과 인수분 기준 이익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이자손실분의 계산방법 세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관한 일반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산정방법 규정
사례 Q&A
1.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신의 지분율보다 많이 인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각 주주별로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수량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초과분만 증여세 대상입니다.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이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을 경우, 교부받은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31조의9 적용에 따르면 비특수관계자도 예외 없음을 명시합니다.
3. 신주인수권 행사 시 이자손실분 계산은 전체 인수분 기준인가요, 초과 인수분 기준인가요?
답변
초과분 전환 주식수만큼 이자손실분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해석상, 균등지분 초과분만 산정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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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전환사채등을 인수・전환한 경우 각 주주별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인수・전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전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증여이익은 최대주주 등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 및 그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별로 초과분을 산정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규정에 따른 이자손실분 또한 해당 초과전환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 질의“3.4.”의 경우,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이익 계산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 및 그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의 인수 및 신주인수권행사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및 그 밖의 특수관계자의 증여세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신주인수권 취득시

내용

금액

세부내용

비고

1.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발행

15,000,000,000

연이자지급없음

분리형

2. 5년후 만기상환금액

15,765,150,752

105.10%

3.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15,000,000,000

만기보장수익율

연1%

4.동 만기상환금액을 적정이자율(기재부고시)로 할인한 현재가치

10,729,496,700

8%로할인

5.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3-4)

4,270,503,300

6.신주인수권행사가능수량

1,779,359

8,430원

행사가

7.신주인수권1개당 시가

2,400

시가÷행사가능수량

8.신주인수권취득가액

600,000,000

- 발행당시 주요주주 지분상황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자 : 대표이사 25.27%, 그의친족 4.12%, 최대주주등 지분합계 29.39%

 ․ 기타 법인의 특수관계자 : 등기임원 A 4.97%, 등기임원 B 1.43%

- 실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상황

 ․ 최대주주 및 그의 친족 : 대표이사 55억(36.67%), 그의 친족 0원 ⁠(0%)

 ․ 기타 법인의 특수관계자 : 등기임원A 20억(13.33%), 등기임원B 15억(10%)

- 신주인수권 행사시 주가가 14,342원인 경우

O 질의내용

1.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시 증여와 관련하여 최대주주중 대표이사 지분은 25.27%, 그의 친족은 4.12%인 바, 균등지분 초과인수 수량 계산시 인수하지 않은 친족분은 제외하는지 아니면 최대주주등 그룹의 총지분율 29.39%를 초과하여 인수한 수량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2. 신주인수권 행사시의 증여이익 계산시 이자손실분은 균등지분 초과 인수분에 대한 이자손실분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전체 인수분에 대한 이자손실분을 적용하는지

3. 임원A, 임원B는 최대주주등의 지분(29.39%)이 30% 미만이므로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인수시 과세제외하고 주식으로 전환시에만 상증법 제42조 그밖의 증여규정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한지?

4.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A,B에 대한 증여이익 산정시 전체 전환이익에서 전체 인수분에 대한 이자손실분을 공제하는지, 아니면 균등지분 초과분 전환이익에 균등지분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손실분을 공제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10. 1. 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중간생략)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000. 12. 29. 개정)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2000. 12. 29. 개정)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2000. 12. 29. 개정)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2000. 12. 29. 개정)

나.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 ⁠(2000. 12. 29. 개정)

다.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2012. 2. 2. 개정)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 【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 제5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손실분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1.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001. 4. 3. 신설)

2. 전환사채 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002. 12. 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 12. 31. 개정)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2012. 2. 2. 항번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003. 12. 30. 신설)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2003. 12. 30. 신설)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2003. 12. 30. 신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003. 12. 30. 신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2012. 2. 2. 개정)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9. 26. 상속증여세과-5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