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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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채무보증에 관한 문서 및 그 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별도의 서명 등 확인행위가 없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채무의 보증에 관한 문서(이하 “해당 전자채무보증서”라 함)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전자채무보증서를 종이로 출력하면서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전자지급보증제도’란 채무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를 거쳐 전자문서의 형태로 지급보증서(이하 “쟁점 전자지급보증서”라 함)를 발급하고
- 지급보증 관련 전산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전송하면서 전자지급보증서의 발급사실을 보증처(채권자)에게 통지하면
- 신청인 또는 보증처는 금융결제원 웹사이트에서「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보증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쟁점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할 수 있음
- 쟁점 전자지급보증서 출력본은 지급보증서의 발행번호, 보증처명, 보증인명(은행) 및 보증내용 등의 정보를 포함하며
- 신청인과 보증처가 지급보증내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문서이며 동 출력본에 신청인, 보증처 및 은행이 별도의 서명·날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법적 효력도 없음
2. 질의내용
○ (질의1)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채무지급보증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별도의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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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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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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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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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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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만원 |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