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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토지정책과-449  ·  2016.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의 최초 주택건설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공공주택사업 자체는 제외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여, 동 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은 부과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환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49  ·  2016. 01. 19.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49, 2016.1.19.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의 최초 주택건설사업은 별도의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나,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해당 제외 규정과 별개로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동 토지에서 시행되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부과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여부의 판단 기준은 개발사업의 유형과 별표에서 정한 예외 규정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7.15 대통령령 제25452호) 별표1 제1호 다목 비고란 1):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 실시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제2항 제12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
  • 주택법 제16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규정
사례 Q&A
1.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토지정책과-449, 2016.1.19) 및 관련 시행령 별표1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공공주택사업지구의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차이는?
답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지구에서의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별도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근거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다목 비고란 1) 및 국토교통부 공식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3. 공공주택사업 자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제2항 제12호의 내용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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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49, 2016. 1. 19.]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한 토지를 민간 사업시행자가 공급받아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15 시행, 대통령령 제25452호」 개정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지?

【회답】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15 시행, 대통령령 제25452호」 ⁠[별표1] 제1호 다목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택지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이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개발이익이 환수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개발부담금의 이중부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지구조성 사업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9. 토지정책과-4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