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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 전세자금 지원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3306  ·  2015.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이주단지가 미조성된 상태에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방시설사업 등으로 인해 이주대책대상자를 우선 이주시키는 경우 전세자금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토지보상법령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업추진상황, 협의 결과를 종합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대상자 #전세자금 지원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사업시행자 #이주정착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306  ·  2015. 05.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6(2015.5.11.) 및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토지보상법령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세자금 등 지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 이주대책 내용, 협의 진행 현황, 사업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세자금 지원 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개별 사안의 사업 상황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련 절차를 충분히 검토해 전세자금 지원 판단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주정착지 미조성 등 불가피한 사정 시 전세자금 지원은 사업시행자의 재량 판단에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함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주대책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구 수가 10호 이상일 때 수립·실시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준 및 절차 등 대통령령 위임
  • 토지보상법령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세자금 등 지원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사례 Q&A
1. 토지보상법에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세자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보상법령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세자금 등 지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6 회신에 따르면 명문 규정은 없으며, 사업시행자 판단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대책대상자 전세자금 지원 결정은 누가 하나요?
답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할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관계법령, 협의 현황, 사업추진상황을 사업시행자가 종합 검토해 판단함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3. 사업시행자는 어떤 근거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세자금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협의 및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이주정착지 미조성 시 등 사업 여건 및 절차를 종합 검토해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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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주대책대상자 전세자금 지원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6, 2015. 5.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방시설사업에 편입되어 이주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장기화로 이주단지가 미 조성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시설공사를 위해 우선 이주시키고자 한다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세자금(이주단지 입주 시 회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세자금 등 지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이주대책내용, 협의진행 현황,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11. 토지정책과-33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