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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공장설립 시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원칙

도시정책과-3912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지역에서 여러 법인이 연접한 필지에 공장설립을 추진할 때,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필지별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하는지요?

S요약

여러 법인이 연접 필지에서 공장설립을 추진할 때, 단일시설물로 판단받으려면 동일 용도 및 실질적 일체성이 중요하며, 개발행위자·필지가 다르면 단일시설물로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필지별 산정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전체를 합산해 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관리지역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 #필지별 산정 #단일시설물 #연접필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912  ·  2015. 05. 07.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912(2015.5.7.) 회신에 따름
  • 여러 법인이 개발행위자이고, 필지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단일시설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원칙적으로 필지별로 산정하나, 당해 개발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 또는 목적(물리적으로 구분 불가능 등)에 해당되면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둘 이상의 필지라도 연계되어 일체를 이루는 동일용도 시설물이라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합산이 가능하나, 단일시설물로 볼 지는 실제 행위목적, 토지사용권, 사업계획, 법령회피 목적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개발행위 규모 산정 관련하여 실질적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각각의 허가 신청 건별로 면적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개발행위의 규모가 용도지역별 기준 미만인 경우 허가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나목: 토지형질변경 면적은 당해 필지의 총면적으로 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제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3호의2: 둘 이상의 필지를 단일시설물로 사용할 경우 심의 거쳐 규모 제한 완화 가능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2-2: 동일 용도의 건축물이지만 개발행위자 및 필지가 다르면 단일시설물로 볼 수 없음
사례 Q&A
1. 관리지역 여러 필지에 여러 법인이 공장을 세울 때 개발행위허가 한도를 합산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필지별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산정하나, 실질적 일체성·연계성이 있으면 전체 합산도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개발행위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개발행위자나 필지가 다르면 단일시설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개발행위자와 필지가 서로 다르다면 단일시설물로 판단받기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과 가이드라인 3-2-2에 따르면 개발행위자·필지가 다를 경우 단일시설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여러 필지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공장 목적이면 개발행위허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물리적 경계 구분이 실익이 없고 같은 목적으로 연계되는 경우 전체 필지를 합산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등 관련 규정과 유권해석에서, 실질적·목적상 단일행위인 경우 전체 합산 산정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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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912, 2015. 5.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관리지역에서 수 개의 법인이 연접하여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나 부지 전체의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단일시설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이와 같이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2-2에서 말하는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지만 개발행위자 및 필지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이와 같이 개발행위자가 다르고 필지가 다르게 분할이 되는 경우 관리지역에서 3만㎡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 라. 이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허가 신청 건별로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여 규모 제한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여 규모 제한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행위의 규모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인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단일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 허용되는 시설물로서 하나의 필지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둘 이상의 필지인 경우에는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시설물간에 연계되어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포함)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개발행위자 및 필지가 다른 경우에는 단일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라”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행위의 규모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말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는 것이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 괄호 규정 참조), 필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지번이 부여된 둘 이상의 필지에서 각각 별개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각각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나목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 이상의 필지를 개발행위허가규모에 포함하고 있는 점, 「건축법」ㆍ「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개발)을 위해 둘 이상의 필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를 실질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있는 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1-1(1)에서 기존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시기에 관계없이 그 기존대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규모를 산정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필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하나의 목적으로서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거나 구분할 실익이 없는 경우)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해당 개발행위가 둘 이상의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는 개발행위의 목적, 토지사용권 등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사업 및 공사계획, 물리적으로 필지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필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07. 도시정책과-39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