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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농지 통합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토지정책과-3248  ·  2022.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지와 농지를 포함해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대지와 농지(전)를 함께 포함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실제 개발한 면적이 아니라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허가면적)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허가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660㎡ 이상)에 해당하면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행위 허가 #대지 #농지 #전 #근린생활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248  ·  2022.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48, 2022.5.24.
  • 대지와 농지(전)를 함께 포함하여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실제로 개발한 면적이 아닌, 개발행위 허가 등 인가를 받은 전체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 해당 개발행위가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1)에 해당하는 사업이고, 그 허가면적이 660㎡ 이상일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지목변경 등 사업종료 후의 지목이나 실제 개발의 결과와 무관하게, 허가 당시 인가된 면적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처럼 '대지 760㎡ + 전 540㎡ = 총 1,300㎡'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면 부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1)호: 건축물 건축 등 개발목적의 개발사업 부과대상 명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부과대상 건축물 및 용도 규정
  • 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2881 판결: 부과기준은 실제 개발면적이 아닌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면적
사례 Q&A
1. 대지와 농지(전) 모두 포함된 개발행위에 개발부담금은 언제 부과되나요?
답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전체 면적이 660㎡ 이상이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관련 법령, 시행령 기준 660㎡ 이상일 때 부과대상임을 명시합니다.
2. 실제 개발된 토지가 540㎡인데 허가면적이 1,300㎡면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개발된 면적이 아니라 인가 등을 받은 허가면적(1,300㎡)이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98두2881 판례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3. 개발행위 후 일부 토지만 대지로 지목변경 되어도 전부 부과대상입니까?
답변
지목변경 결과와 관계없이 허가면적 전체가 부과대상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법령 해석 및 판례에서 명시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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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지와 농지(전)에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48, 2022. 5. 2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대지(760㎡)에 있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전’인 토지를 추가하여 근린 생활시설 건축을 위하여 1,300㎡(대지 760㎡, 전 540㎡)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며(기존 대지 760㎡는 건축물 신축 및 부지조성, 포장 등이 이루어져 개발행위 면적에 포함), 사업종료 후 지목변경(“전”→“대”)되는 토지 면적은 540㎡인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기준 : 660㎡ 이상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1)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실제 개발한 면적이 아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 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의사업이 별표1 제8호 마목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영 제4조제1항 각호) 이상이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24. 토지정책과-32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