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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광명소 방문 국민관광상품권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제과-309  ·  2020.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 극복 대책으로 관광명소 방문 또는 숙박 인증 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대책」에 따라 지역축제·관광명소 방문, 숙박 인증 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 #국민관광상품권 #관광쿠폰 #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09  ·  2020. 06.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2020-06-15)
  •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목적으로 한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관광명소 방문 또는 숙박 인증 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동 상품권은 국민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및 관계 시행령의 기타소득 및 경품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관광쿠폰의 지급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 신고나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회사 또는 정부가 지급하는 경품과 기타 소득의 과세 기준 관련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른 경제활성화 지원 관련 규정
사례 Q&A
1. 코로나19 관광명소 방문 인증 국민관광상품권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코로나19 극복 대책에 따라 지급된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상품권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으로 받은 관광쿠폰에 소득세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나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해당 쿠폰은 과세대상 경품이나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국민관광상품권(추첨 지급) 수령 시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책에 의한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으로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6. 15. 소득세제과-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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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광명소 방문 국민관광상품권 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제과-309  ·  2020.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 극복 대책으로 관광명소 방문 또는 숙박 인증 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대책」에 따라 지역축제·관광명소 방문, 숙박 인증 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 #국민관광상품권 #관광쿠폰 #소득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309  ·  2020. 06.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2020-06-15)
  •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목적으로 한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관광명소 방문 또는 숙박 인증 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동 상품권은 국민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및 관계 시행령의 기타소득 및 경품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관광쿠폰의 지급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 신고나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회사 또는 정부가 지급하는 경품과 기타 소득의 과세 기준 관련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른 경제활성화 지원 관련 규정
사례 Q&A
1. 코로나19 관광명소 방문 인증 국민관광상품권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코로나19 극복 대책에 따라 지급된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상품권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으로 받은 관광쿠폰에 소득세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나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해당 쿠폰은 과세대상 경품이나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국민관광상품권(추첨 지급) 수령 시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책에 의한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으로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6. 15. 소득세제과-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