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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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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으로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