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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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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110, 2019. 7. 1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1) 「농어촌 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기존 임야를 개발하여 농지로 지목변경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2) 「농어촌 정비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기존 임야를 개발하여 지목이 변경(유원지, 농지) 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1 8호 마목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 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농지ㆍ산지 또는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1 비고란에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개간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8호. 마목에 따른 어느 하나의 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8호. 마목에 따른 어느 하나의 허가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고 임야에서 유원지로 지목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과권자가 관련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