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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 개발사업 지목변경 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토지정책과-5110  ·  2019.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기존 임야를 유원지나 농지 등으로 지목변경할 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임야에서 유원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농지를 조성하는 것이라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관련 인허가 및 사실관계에 따라 부과권자가 최종 판단합니다.
#관광농원 개발 #개발부담금 #임야 지목변경 #유원지 #농지조성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110  ·  2019. 07.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110, 2019.7.14.
  •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8호 마목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임야에서 유원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단,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덧붙입니다.
  • 구체적으로 해당 사례가 별표1 8호 마목에 명시된 허가(신고)를 받은 것인지와, 실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는지는 부과권자가 관련 법령·인허가 서류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해 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궁극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인허가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개발행위 인허가가 수반되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8호 마목: 농지, 산지, 초지 등 지목변경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명시(단, 농지·산지·초지 조성은 제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비고: 특정법령에서 인가 등 받으면 해당 개발사업 인허가로 간주하여 부과 대상에 포함
  • 농어촌 정비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72조: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승인 관련 규정
사례 Q&A
1. 관광농원 개발로 임야를 유원지로 지목변경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까?
답변
임야에서 유원지로 지목변경되는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8호 마목에서 임야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부과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2. 관광농원 개발로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면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같은 시행령 별표1 8호 마목은 농지·산지 또는 초지 조성 사업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3. 관광농원 개발사업별 개발부담금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관광농원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부과권자가 관련 법령과 인허가 서류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실관계 조사 및 결정은 부과권자의 권한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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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에 의한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110, 2019. 7. 14.]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1) 「농어촌 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기존 임야를 개발하여 농지로 지목변경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2) 「농어촌 정비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기존 임야를 개발하여 지목이 변경(유원지, 농지) 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회답】

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및 별표1 8호 마목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 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농지ㆍ산지 또는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1 비고란에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개간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8호. 마목에 따른 어느 하나의 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8호. 마목에 따른 어느 하나의 허가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고 임야에서 유원지로 지목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과권자가 관련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14. 토지정책과-51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