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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서면-2019-법인-3055[법인세과-2056]  ·  2020.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수탁법인에 위탁한 연구개발용역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수탁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할 경우, 위탁비용은 연구·개발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해당 연구과제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제의 실질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위탁연구개발 #기업부설연구소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 #수탁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055[법인세과-2056]  ·  2020. 07. 24.

  • 국세청 서면-2019-법인-3055[법인세과-2056]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질의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이 된 수탁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비용은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위탁 연구과제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제의 연구내용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요건 해당 시 세액공제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기존 법령 해석 및 유사예규(조심2012서3847 등)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 전담부서가 지정된 기관에 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연구개발'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을 의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기업부설연구소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한 연구개발용역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
  • 조심2012서3847, 조심2011서1923: 전담부서가 있는 법인에 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대상으로 해석
사례 Q&A
1. 기업부설연구소에 위탁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은?
답변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수탁법인에 위탁한 연구개발용역 비용은 연구·개발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기관에 연구개발을 위탁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활동’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과제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는 과제의 실질적인 연구내용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연구개발활동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각 과제별 연구내용에 따라 결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할까?
답변
재위탁의 경우라도, 재위탁 받은 기관이 별표6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유사 예규에서 인정됩니다.
근거
조심2011서1923 등에서 재위탁 기관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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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이 된 수탁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비용은연구·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해당 과제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는 과제의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기존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이 된 수탁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기존법인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에 해당하여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과제가 당 법인의‘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XX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자임

 ○OO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은 건강 기능식품 제조를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고,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법인임

  -질의법인은 새로운 원료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탁법인에 연구를 위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이러한 위탁연구개발비용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수탁법인의 업종과 연구과제로 미루어 볼 때, 위탁과제가 질의법인의 연구개발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4. 관련예규

○ 조심2012서3847, 2013.05.09.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2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에서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에게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게 지출되었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1923, 2012.6.8. 참조).

○ 조심2011서1923, 2012.06.08.

 위 별표6에서 자체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면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로 위탁대상 기관을 한정한 것은 동 용역을 수행한 당해 기관의 기술력, 전문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담부서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재위탁받은 제3자가 위 별표6의 규정에서 정한 전담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위탁의 경우에도 위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법규과-2998 , 2007.06.15

 귀 질의(1)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 법인세과-675 , 2010.07.14.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24. 서면-2019-법인-3055[법인세과-20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