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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직장폐쇄 임금 손금귀속시기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법령해석과-2943]  ·  2018.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을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해당 임금 등이 확정된 날인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됨. 실제 분할지급 시점이 아닌, 조정결정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규칙 제36조의 손익 확정기준에 따라 적용된다는 점이 주요 쟁점임.
#직장폐쇄 #임금 #손금귀속 #법인세법 #조정결정 #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법령해석과-2943]  ·  2018. 11. 0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법령해석과-2943] 회신에 따르면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은 해당 임금 등이 확정된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실제 분할하여 지급하는 각 시기가 아니라, 조정결정일 기준 사업연도가 손금귀속 시점이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러한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규칙 제36조의 ‘손익확정일 귀속’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내국법인은 임금 지급의무가 조정결정일에 확정된 이상, 그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손익귀속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한 확정일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 관련세법령 부칙 등: 별도 특례 없을 경우 확정일 기준 손익 귀속
사례 Q&A
1.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분할 지급하는 임금의 손금귀속 기준은?
답변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은 법원의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확정일이 귀속 기준이 됨을 근거로 합니다.
2. 실제 임금 분할 지급일마다 손금처리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분할 지급일이 아닌, 임금 등의 확정일인 조정결정일 기준으로 일괄 손금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에서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 처리로 해석하였습니다.
3. 직장폐쇄기간 임금에 적용되는 법인세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36조가 손익확정과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이 규정들은 임금 등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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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에 대한 임금 등은 해당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조정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산입 시기는?

 - ⁠(갑설) 법원의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을설) 각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8.10.10.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직장폐쇄 기간(2016.7.26.~2017.6.20.)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를 조정결정일의 다음 년도부터 6회 분할(2019.1.31. 2019.3.31. 2019.6.30. 2020.6.30. 2021.6.30. 2022.6.30. 2023.6.30.) 지급하기로 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07.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법령해석과-29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