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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22, 2019. 2. 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3. 지가산정의 특례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50% 경감사업에 해당하는데, 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대상토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면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부지전체가 국공유지인 경우 부과대상 여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10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지가산정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부지 전체가 국공유지에 해당하면 법 제7조의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