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22, 2019. 2. 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3. 지가산정의 특례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50% 경감사업에 해당하는데, 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대상토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면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부지전체가 국공유지인 경우 부과대상 여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10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지가산정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부지 전체가 국공유지에 해당하면 법 제7조의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