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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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행 개발사업 국공유지 전부 해당 시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522  ·  2019.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전체 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전체 부지국공유지인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경감 또는 감면 규정과 관계없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개시 시점지가 계산 시 국공유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이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개발사업 #국토교통부 #산정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522  ·  2019. 02. 2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22(2019.2.25.) 회신에 근거함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부지 전체가 국공유지에 해당한다면, 법 제7조의 경감·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법 제10조 제4항에서 개발부담금 산정 시 국공유지가 산정면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임
  • 지가산정 특례조항(부과대상 토지 중 국공유지 제외)은 지자체 시행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해석임
  • 종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부지 전부가 국공유지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근거가 없어 부과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 시행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50% 경감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부과대상토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종료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면적에서 해당 부분 제외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가 산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지자체가 국공유지에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개발사업 부지 전체가 국공유지인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국공유지는 산정면적에서 제외되므로 개발부담금 산정 자체가 불가능함.
2. 개발사업 부지 일부만 국공유지인 경우 개발부담금 계산 방식은?
답변
부과대상 토지 중 국공유지 부분은 종료·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 제10조 제4항 적용에 따라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면적만 산정에서 빠집니다.
3. 지자체 시행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상 50% 경감 대상이어도 전부 국공유지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감·감면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개발부담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지가산정 특례 적용으로 부과대상 면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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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국공유지 산정면적 제외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22, 2019. 2. 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3. 지가산정의 특례

【질의요지】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50% 경감사업에 해당하는데, 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대상토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면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부지전체가 국공유지인 경우 부과대상 여부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물류터미널사업을 위한 용지조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10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지가산정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부지 전체가 국공유지에 해당하면 법 제7조의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2. 25. 토지정책과-15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