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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주택·부수토지 소유자 다를 때 과세특례 적용 범위

조세정책과-2527[조세정책과-2527(2023.12.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의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주택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민간임대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 부분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부수토지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 시 과세상 유의가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 #부수토지 #소유자 다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장기일반민간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2527[조세정책과-2527(2023.12.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27(2023.12.27.) 공식 답변
  • 민간임대주택 법상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 부분에만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수토지는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주택 이외의 토지 부분은 특례를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건물 소유자 명의로 등록한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등 나머지 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 구조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등록된 주택 양도 시 요건 충족하면 공제율 70%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임대요건(10년 임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세부 기준 및 특례 적용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산정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과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주택 및 부수토지 분리 양도 시 부수토지에 대한 특례 배제 근거
사례 Q&A
1.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민간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범위는?
답변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 부분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특례는 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 민간임대주택 부수토지 세제특례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는 동일 소유일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시행규칙 등)에 따라 주택과 부수토지 동일 소유 필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택만 소유할 때 장기일반민간임대 특례 신청 방법은?
답변
주택 부분만 특례 신청이 가능하며, 부수토지는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수토지 별도 소유 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분만(부수토지 제외) 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쟁점)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여부
 ⁠(제1안)적용 가능
 ⁠(제2안) 적용 불가(주택부분만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 신청인 甲과 배우자 乙은 소유주택 중 일부에 대해 건물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해 명의를 달리하여 소유하고 있으며1),

  - 각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2)하고 공동사업자로 세무서사업자등록하여 임대 중임

  1)주택(건물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보유 현황

  2)甲·乙은 각각 주택과 부수토지의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전제함

지번(동)

건물 명의인

사용승인일

부수토지 명의인

365

2014.7.9.

364-1

2004.9.22.

364-15

2008.1.11.

364-3

2004.10.20.

364-4

2004.7.3.

364-8

2007.12.26.

366-3

2008.7.3.

甲,乙

463

2004.7.1.

464

2014.9.5.

564

2004.12.31.

564-9

2004.8.25.

-각 임대주택(단독주택)의 건물의 소유자 명의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12.31. 이전에 등록하였음

-甲과 乙은 A주택과 부수토지를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후 8년 이상 임대하고 일괄 양도할 예정임*

*조특법§97의3의 쟁점 이외의 임대료증액제한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전체(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여부

   ① 적용 가능

   ② 적용 불가(주택부분만 적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중간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20.12.1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그 등록 기간 동안 통산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27. 조세정책과-2527[조세정책과-2527(2023.1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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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주택·부수토지 소유자 다를 때 과세특례 적용 범위

조세정책과-2527[조세정책과-2527(2023.12.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의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주택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민간임대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 부분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부수토지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 시 과세상 유의가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 #부수토지 #소유자 다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2527[조세정책과-2527(2023.12.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27(2023.12.27.) 공식 답변
  • 민간임대주택 법상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 부분에만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수토지는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주택 이외의 토지 부분은 특례를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건물 소유자 명의로 등록한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등 나머지 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 구조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등록된 주택 양도 시 요건 충족하면 공제율 70%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임대요건(10년 임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세부 기준 및 특례 적용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산정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과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주택 및 부수토지 분리 양도 시 부수토지에 대한 특례 배제 근거
사례 Q&A
1.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민간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범위는?
답변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 부분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특례는 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 민간임대주택 부수토지 세제특례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는 동일 소유일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시행규칙 등)에 따라 주택과 부수토지 동일 소유 필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택만 소유할 때 장기일반민간임대 특례 신청 방법은?
답변
주택 부분만 특례 신청이 가능하며, 부수토지는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수토지 별도 소유 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분만(부수토지 제외) 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쟁점)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하여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여부
 ⁠(제1안)적용 가능
 ⁠(제2안) 적용 불가(주택부분만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 신청인 甲과 배우자 乙은 소유주택 중 일부에 대해 건물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해 명의를 달리하여 소유하고 있으며1),

  - 각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2)하고 공동사업자로 세무서사업자등록하여 임대 중임

  1)주택(건물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보유 현황

  2)甲·乙은 각각 주택과 부수토지의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전제함

지번(동)

건물 명의인

사용승인일

부수토지 명의인

365

2014.7.9.

364-1

2004.9.22.

364-15

2008.1.11.

364-3

2004.10.20.

364-4

2004.7.3.

364-8

2007.12.26.

366-3

2008.7.3.

甲,乙

463

2004.7.1.

464

2014.9.5.

564

2004.12.31.

564-9

2004.8.25.

-각 임대주택(단독주택)의 건물의 소유자 명의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12.31. 이전에 등록하였음

-甲과 乙은 A주택과 부수토지를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후 8년 이상 임대하고 일괄 양도할 예정임*

*조특법§97의3의 쟁점 이외의 임대료증액제한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전체(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여부

   ① 적용 가능

   ② 적용 불가(주택부분만 적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중간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20.12.1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그 등록 기간 동안 통산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27. 조세정책과-2527[조세정책과-2527(2023.1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