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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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비용의 차수별 순차 공제 가능 여부 유권해석

토지정책과-8874  ·  2016.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시행자가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1~4차 개발사업에서 1차 사업의 기부채납 비용을 2, 3, 4차 사업의 개발비용으로 이월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기부채납 비용을 사업별로 순차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각각의 사업 건별로 관계법령 또는 인가 조건에 따라 국가·지자체에 제공된 기부채납만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한 사업에서 발생한 기부채납 비용을 다른 사업의 개발비용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는 없으며, 최종 판단은 부과권자가 관계서류를 검토해 결정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기부채납 #개발비용 #개발부담금 #차수사업 #순차공제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874  ·  2016. 10. 3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874(2016.10.31.)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해석을 회신하였습니다.
  • 각 사업별로 관계법령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에만 그 건의 개발비용으로 기부채납 비용 공제가 인정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한 사업의 개발비용(기부채납 비용)을 다른 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공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기부채납 비용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인 해당 관할구에서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6호: 관계법령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국가·지자체에 기부하는 토지 등은 개발비용으로 인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개발부담금 산정 시 사업대상별로 개별 개발비용을 공제
  • 동법 시행규칙 [별표2]: 건축물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 부과대상 사업 유형 명시
사례 Q&A
1. 동일 지구에서 1차 기부채납 비용을 2·3·4차 개발사업에 개발비용으로 이월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각 사업별 기부채납만 당해 사업의 개발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1차 사업의 기부채납비용을 다른 사업에 이월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개발비용 공제는 사업별로 개별 적용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2. 기부채납 비용의 개발비용 공제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법령이나 개발사업 인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제공된 기부채납에 한해 개발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6호에 해당 조건에 따라 기부한 토지 등의 가액만 개발비용 인정된다고 규정합니다.
3. 공동기반시설 기부채납의 개발비용 인정 최종 판단 주체는?
답변
기부채납 공제 인정여부는 최종적으로 부과권자인 관할구가 인허가 서류 및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개별 부과권자의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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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업의 기부채납 비용을 2, 3, 4차 사업에 순차적으로 공제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874, 2016. 10. 3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 구역(특별계획 구역)내 세부개발계획에 의거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1~4차 사업(공동주택, 주상업무 복합시설, 관광호텔 등)을 시행하며, 기반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1차 사업 준공 완료시점에 기부채납 비용을 공제해주고 남은 기부채납 비용을 완료되는 2차, 3차, 4차 사업에 순차적으로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여 줄 수 있는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별표1] 제7호, 제8호에 따르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과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사업은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관계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개발부담금 산정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각각의 사업대상 건별로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부과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여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기부채납시설의 개발비용 공제도 각각의 사업 대상 건별로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의 사업은 개발이익이 적어 마이너스가 나오고 다른 사업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발생한 사업의 개발비용(기부채납 비용)을 플러스 개발이익이 발생한 사업에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 기부채납 비용 개발비용 인정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또는 토지가 관계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과권자인 귀 구에서 관계법령 및 인허가 서류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31. 토지정책과-88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