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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토지의 매입가격 정상거래 인정 기준

토지정책과-4005  ·  2016.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 토지가 개발사업 구역 내에 포함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실제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기부채납 토지가 개발사업 구역 내 포함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시시점 지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매입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 경우 등 신뢰성 있는 상황에서는 예외 적용 가능하나, 반드시 해당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인근 유사 토지 거래 사례 등 사실 조사 후 부과징수권자가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정상적인 거래가격 #매입가격 #개별공시지가 #개발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005  ·  2016. 06.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005(2016.6.7)
  •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 산정 시 개시시점 지가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신뢰성 있는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매입가격 인정 예외 상황에는 국가·지자체·공법인으로부터 매입, 경매·입찰·협의·수용에 의한 매입, 매입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다만, 실제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부과징수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사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 따라서 기부채납 토지가 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매입가격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인근 유사 토지와의 가격 비교 등 정상적인 거래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관계법령 또는 인가 조건에 따라 기부한 토지 등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개시시점 지가는 개별공시지가에 기준일 이후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산해 산정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개발비용의 범위와 인정 기준을 규정함
사례 Q&A
1. 개발부담금 산정 시 기부채납 토지의 매입가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국가·지자체·공법인 매입, 경매·입찰·협의·수용 매입, 또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 경우 등 신뢰성 있는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등에서 신뢰성 있는 매입 상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기부채납 토지가 개발사업 구역 내 포함 시 정상거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매입가격이 있어도 인근 유사 토지 거래 가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부과징수권자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근 사례 등 가격 조사 및 부과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기부채납 토지의 개시시점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개별공시지가에 공시일 이후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공시지가와 상승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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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부채납 토지가 개발사업 구역내 포함된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격 판단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005, 2016. 6. 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산정시 ⁠‘기부채납 토지’의 매입가격 인정 여부를 판단할 경우 부과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여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관청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지? * 질의대상 기부채납 토지는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구역내에 포함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부채납 토지가액 산정시 개시시점 지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기부채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인정되거나 신뢰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매입한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국가ㆍ지자체 또는 공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 경매나 입찰 또는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 *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등
○ 아울러, 귀 질의의 기부채납 토지가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경우라면 기부채납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라도 그 실제 매입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인근 유사 토지 거래가격 사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과징수권자인 귀 구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07. 토지정책과-40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