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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문기사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5[법령해석과-17]  ·  2016.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 기사 전체 또는 일부를 가공 없이 디지털 형태(PDF 등)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요?

S요약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 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 가공 없이 PDF 등 디지털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단, 기사내용의 재편집·가공 없이 제공하는 것이 조건이므로, 단순 스크랩·원본 제공 시에만 면제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신문기사 면세 #디지털 신문 공급 #신문법 #국세청 유권해석 #PDF 신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5[법령해석과-17]  ·  2016. 01.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5[법령해석과-17], 2016-01-04
  • 국세청은 신문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거하여 발행한 종이신문 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공·각색·재편집 없이 단순히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통해 PDF 등의 디지털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를 언급하였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관련 부칙 규정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 결정, 경정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기사 내용을 가공, 각색, 재편집하면 면세 대상이 아님을 지적하였으며, 기사 원문 스크랩·전체 또는 일부 단순 제공(비가공)일 때만 면제가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신문사업자로서 신문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기사 공급이 광고를 포함하지 않는 한, 별도 신고·경정 절차 없이 자동 면세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 신문, 잡지 등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신문 등의 범위를 신문진흥법상 신문 및 인터넷신문으로 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 전자출판물의 정의와 요건 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신문,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 등의 정의 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인터넷신문 발행 및 발행 요건 명시
사례 Q&A
1. 디지털 신문기사(PDF 등)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 기사 전체 또는 일부를 가공 없이 PDF 등 디지털 형태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단순 제공 시 면제가 적용됩니다.
2. 신문기사를 스크랩해 포털사이트에 제공하는 것도 면세 대상입니까?
답변
기사 내용을 별도 가공 없이 스크랩하여 제공하면 신문기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단순 스크랩·원문 제공인 경우 면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가공이나 재편집한 신문 디지털 기사도 면세에 해당합니까?
답변
기사 내용을 가공·재편집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가공·각색·재편집 없이 단순 공급만 면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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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문사업자가 공급하는 디지털 형태의 신문기사(전체 기사 또는 일부 기사를 그대로 공급하거나 스크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불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가 발간한 종이신문 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가공, 각색, 기사내용의 재 편집 행위없이 단순히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PDF 등의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 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회사가 인터넷 게재용 신문기사(신문 전체 기사 또는 일부기사)나 특정기사(조각 기사)를 스크랩하여 포털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을 포털사이트 운영회사 등에 신문전체 또는 일부 기사를 그대로 공급하거나 스크랩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2015.02.03] 일부개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나.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신문사업자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16. 01. 04.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35[법령해석과-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