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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합산 및 적용시기

기준-2024-법규재산-0155  ·  2024.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세액은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 해석은 2024년 11월 8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원칙 및 관련 통칙에 근거하여, 매수인의 세금 부담액도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분양권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합산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155  ·  2024. 11. 08.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155(2024.11.08)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세액은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계산 방식은 실지거래가액 산정 원칙에 따라, 양도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물론 매수인이 추가 부담한 양도세액도 포함됩니다.
  • 이 새로운 해석은 2024년 11월 8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양도 혹은 계약 시기가 아닌 '양도분'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사 질의 및 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해당 방식은 매도자는 양도가액, 매수자는 필요경비로 각각 처리할 수 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및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수자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함
  • 소득세법 제98조: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대금에서 제외하지 않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4: 매수자가 실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에 있어 소급과세의 금지 및 해석 변경 적용시기 규정
사례 Q&A
1. 분양권 거래에서 매수인이 양도세를 전액 부담하면 매도자 양도가액 계산은?
답변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매수인 부담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2. 분양권 매수인 부담 양도세 합산 방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24년 11월 8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매수인 부담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전액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준-2024-법규재산-0155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회신에서 적용 시기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세, 매도자에게는 어떤 세무처리로 보나요?
답변
해당 세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세무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4에 따라 매도자는 양도가액, 매수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024.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024.11.07.
[질의내용]
□ ⁠(질의1)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하며 특약사항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

  -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할 양도소득세(x)가 계산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액 차이가 발생함

양도차익

기본공제

중과세율

20,000,000원

2,500,000원

44%*

    *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2년 내 단기양도(40%), 지방소득세(4%) 포함

   (1안) 최초 1회에 한정하여 계산 : 11,088,000원

     (20,000,000원 – 2,500,000원) × 44% = 7,700,000원

   ⇒ ⁠(20,000,000원 + 7,700,000원-2,500,000원) × 44% = 11,088,000원

   (2안) 계속적으로 재계산 : 13,750,000원

     ⁠(20,000,000원 + x – 2,500,000원) × 44% = x

     ⁠[(20,000,000원 – 2,500,000원) × 44%] / ⁠(1 - 44%) = 13,750,000원

   ⇒ ⁠(20,000,000원 + 13,750,000원-2,500,000원) × 44% = 13,750,000원

2. 질의내용

○(질의1)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각목 생략)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4 【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11. 08. 기준-2024-법규재산-0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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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합산 및 적용시기

기준-2024-법규재산-0155  ·  2024.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세액은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 해석은 2024년 11월 8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원칙 및 관련 통칙에 근거하여, 매수인의 세금 부담액도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분양권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합산 #실지거래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155  ·  2024. 11. 08.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155(2024.11.08)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세액은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계산 방식은 실지거래가액 산정 원칙에 따라, 양도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물론 매수인이 추가 부담한 양도세액도 포함됩니다.
  • 이 새로운 해석은 2024년 11월 8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양도 혹은 계약 시기가 아닌 '양도분'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유사 질의 및 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해당 방식은 매도자는 양도가액, 매수자는 필요경비로 각각 처리할 수 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및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수자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함
  • 소득세법 제98조: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대금에서 제외하지 않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4: 매수자가 실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에 있어 소급과세의 금지 및 해석 변경 적용시기 규정
사례 Q&A
1. 분양권 거래에서 매수인이 양도세를 전액 부담하면 매도자 양도가액 계산은?
답변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매수인 부담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2. 분양권 매수인 부담 양도세 합산 방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24년 11월 8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매수인 부담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전액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준-2024-법규재산-0155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회신에서 적용 시기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세, 매도자에게는 어떤 세무처리로 보나요?
답변
해당 세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세무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4에 따라 매도자는 양도가액, 매수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024.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024.11.07.
[질의내용]
□ ⁠(질의1)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하며 특약사항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

  -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할 양도소득세(x)가 계산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액 차이가 발생함

양도차익

기본공제

중과세율

20,000,000원

2,500,000원

44%*

    *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2년 내 단기양도(40%), 지방소득세(4%) 포함

   (1안) 최초 1회에 한정하여 계산 : 11,088,000원

     (20,000,000원 – 2,500,000원) × 44% = 7,700,000원

   ⇒ ⁠(20,000,000원 + 7,700,000원-2,500,000원) × 44% = 11,088,000원

   (2안) 계속적으로 재계산 : 13,750,000원

     ⁠(20,000,000원 + x – 2,500,000원) × 44% = x

     ⁠[(20,000,000원 – 2,500,000원) × 44%] / ⁠(1 - 44%) = 13,750,000원

   ⇒ ⁠(20,000,000원 + 13,750,000원-2,500,000원) × 44% = 13,750,000원

2. 질의내용

○(질의1)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각목 생략)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4 【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11. 08. 기준-2024-법규재산-0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