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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휴가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70  ·  2021.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직 또는 휴가 중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적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 상태와는 별도로 인사 명부상 근로자로 관리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휴직 근로자 #휴가 근로자 #인사명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70  ·  2021. 12. 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70 회신문(2021.12.21.)을 근거로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명부에 기재된 모든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는 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사업장 규모 및 법적 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휴직·휴가자 역시 빠짐없이 반영해야 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및 적용 범위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적용 사업장 범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방법 제시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70(2021.12.21.): 휴직·휴가자도 상시 근로자 산정 시 포함됨을 명확히 지침
사례 Q&A
1. 휴직 중인 직원이 있어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휴직 중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70 회신에 따라 인사명부상 근로자는 모두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에 휴가 중 직원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휴가 중인 근로자 역시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산정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산정 기준에 관한 공식 고용노동부 입장은?
답변
고용노동부는 휴직 및 휴가자도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정책과-4370(2021.12.21.) 유권해석이 해당 기준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 12.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1. 근로기준정책과-437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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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휴가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70  ·  2021.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직 또는 휴가 중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적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 상태와는 별도로 인사 명부상 근로자로 관리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휴직 근로자 #휴가 근로자 #인사명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370  ·  2021. 12. 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70 회신문(2021.12.21.)을 근거로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명부에 기재된 모든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는 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사업장 규모 및 법적 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휴직·휴가자 역시 빠짐없이 반영해야 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및 적용 범위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적용 사업장 범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방법 제시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70(2021.12.21.): 휴직·휴가자도 상시 근로자 산정 시 포함됨을 명확히 지침
사례 Q&A
1. 휴직 중인 직원이 있어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휴직 중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70 회신에 따라 인사명부상 근로자는 모두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에 휴가 중 직원도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휴가 중인 근로자 역시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산정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산정 기준에 관한 공식 고용노동부 입장은?
답변
고용노동부는 휴직 및 휴가자도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정책과-4370(2021.12.21.) 유권해석이 해당 기준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70, 2021. 12.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1. 근로기준정책과-43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