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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후 미근무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근로기준정책과-2376  ·  2021.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하나요?

S요약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근무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근로계약 #미근무 #인원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376  ·  2021. 08. 0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76(2021.8.6.) 회신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제 근로를 시작하지 않은 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도 실제로 근로제공이 이뤄진 기록이 없다면 해당 인원은 근로자 수 산정에서 빠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근로계약의 체결만이 아니라 실제 근로의 개시 및 제공 여부에 근거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적용범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기준 및 계산 방법 명시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실제 근무개시 및 근로 제공 이행 여부가 중요한 기준
사례 Q&A
1. 근로계약만 체결하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근로계약만 체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2376)에 근거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실제 근로 개시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근무를 개시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의 내용을 참고한 결과입니다.
3. 근무 시작 전 퇴직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경우도 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답변
근무 시작 전 출근하지 않거나 퇴직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근로 제공 이행 여부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기준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 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76, 2021. 8.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6. 근로기준정책과-237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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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후 미근무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근로기준정책과-2376  ·  2021.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하나요?

S요약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근무개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근로계약 #미근무 #인원 산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376  ·  2021. 08. 0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76(2021.8.6.) 회신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제 근로를 시작하지 않은 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도 실제로 근로제공이 이뤄진 기록이 없다면 해당 인원은 근로자 수 산정에서 빠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근로계약의 체결만이 아니라 실제 근로의 개시 및 제공 여부에 근거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적용범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기준 및 계산 방법 명시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실제 근무개시 및 근로 제공 이행 여부가 중요한 기준
사례 Q&A
1. 근로계약만 체결하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근로계약만 체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2376)에 근거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실제 근로 개시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근무를 개시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의 내용을 참고한 결과입니다.
3. 근무 시작 전 퇴직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경우도 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답변
근무 시작 전 출근하지 않거나 퇴직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근로 제공 이행 여부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기준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 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76, 2021. 8.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6. 근로기준정책과-23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