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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 출근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근로기준정책과-1626  ·  2023.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요일이나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실제 근무일수 및 근무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단순 인원수로만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특정일근로 #근로기준법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626  ·  2023. 05. 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26(2023.5.17.) 회신에 따르면,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실제 근무일 및 근무 시간 등 근무 형태를 함께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순히 인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은 명확하지 않으며, 각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관련 적용 법령실태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법 적용 범위가 결정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실제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판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고용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맞추어 평균적으로 산정
사례 Q&A
1. 특정 요일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은?
답변
특정 요일만 근로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일수 및 시간을 반영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근무일수와 근로 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출근일이 다른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각 근로자의 출근 방식과 근무일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을 참고해 안내된 것입니다.
3.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근로형태도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근무하는 날과 시간 및 근로 형태 모두를 고려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근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실제 근무형태를 감안한다라는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26, 2023. 5.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5. 17. 근로기준정책과-162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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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 출근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근로기준정책과-1626  ·  2023.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요일이나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실제 근무일수 및 근무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단순 인원수로만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특정일근로 #근로기준법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626  ·  2023. 05. 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26(2023.5.17.) 회신에 따르면,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실제 근무일 및 근무 시간 등 근무 형태를 함께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순히 인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은 명확하지 않으며, 각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관련 적용 법령실태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법 적용 범위가 결정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실제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판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고용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맞추어 평균적으로 산정
사례 Q&A
1. 특정 요일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은?
답변
특정 요일만 근로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일수 및 시간을 반영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근무일수와 근로 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출근일이 다른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각 근로자의 출근 방식과 근무일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을 참고해 안내된 것입니다.
3.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근로형태도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근무하는 날과 시간 및 근로 형태 모두를 고려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근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실제 근무형태를 감안한다라는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26, 2023. 5.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5. 17. 근로기준정책과-1626 | 법제처 유권해석